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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탈세감사 강화”

IRS “탈세감사 강화”

연방 국세청(IRS)이 올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개인들의 허위 세금보고에 대한 단속 강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IRS는 최근 발표한 탈세 및 허위 세금보고 감사 관련 자료에서 개인들이 세금보고시 사업 관련 지출 경비와 공제 항목 액수 등을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해 환급 액수를 늘리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를 강화해 이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IRS는 특히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들의 ▲고객 환급액을 자신의 계좌에 돌리거나 ▲수수료를 과다 청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영리단체 기부금 과도 책정 ▲증빙서류 없는 비용 책정 ▲자녀 수 조작에 의한 불법공제 등이 허위 세금보고의 대표적 유형으로 단속 대상이며 사업체가 정식 직원에게 급여를 프리랜서(1099)처럼 지급하면서 페이롤 택스 등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강화된다.

IRS는 세금보고 대행인이 지나치게 많은 환급액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환급액에 대한 비율로 받겠다고 제시하는 경우 허위 보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세금 보고 대행인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라도 허위 보고가 발생한다면 결국 납세자에게 책임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허위 세금보고에 따른 부정 환급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이자까지 되물어야 하며 중범으로 최고 5년의 실형과 25만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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