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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의 차이

사업체(가게) 매매가 봄기운과 함께 서서히 불기 시작한다. 사업체를 사고파는 일은 이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관여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는 쪽(buyer)에서 매상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거래는 더욱 복잡해진다. 보통 매상 확인은 사업체의 세금 보고 서류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실제 매상과 세금보고 매상이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금보고를 더 했든, 덜 했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된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매상이 30만 달러라고 세금보고를 한 3개의 다른 사업체, A, B, C가 있다. 실제 매상과 비교해보니, B만 제대로 보고하였을 뿐, A는 10만 달러의 매상을 누락하였고(20만 달러로 보고), C는 실제보다 10만 달러를 오히려 더 보고하였다(40만 달러로 보고).
(1) A의 셀러(seller)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세금보고는 30만 달러로 되어 있지만, 실제 매상은 40만 달러입니다. 다 아시면서…” A는 브로커나 바이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매상을 속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IRS에게만 거짓말을 했을 뿐이다.그렇다고 A 바이어에게 문제가 없을까? 책임 승계(Successor Liability)라는 조항이 있다. 바이어는 셀러의 미납 세금을 모두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을 수도 있고, 뉴욕주의 경우에는 90일 조사 기간이 있어서 바이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다. 매상을 속여서 세금 보고한 사업체를 인수한 것이 죄라면 죄일 뿐 엉뚱한 불똥이 나에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2) C의 셀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원래 매상은 40만달러인데, 30만달러만 보고했습니다. 다들 조금씩 줄여서 보고하잖아요…” 사실과 다른 세금보고를 하였지만, 그에 맞는 세금을 냈다면 IRS 입장에서는 문제가 적다. 문제는 C가 바이어에게 거짓말을 했다. 순진한 바이어는 매상이 절반밖에 안 되는 사업체를 바가지 쓰고 살 수도 있다. C의 셀러는 사업체를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미리 매상을 부풀려서 세금보고를 했던 것을 모른 채 말이다.그렇다고 C의 바이어에게 세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매상의 변화가 없다면, 사업체를 인수한 바이어는 20만 달러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것이다. IRS나 State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매상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을 보고, 새로운 주인을 의심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나저나,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나쁜 셀러일까? IRS에 누락 보고했지만 바이어에게는 거짓말을 하지 않은 A. 아니면, IRS에 오히려 높여 보고하면서 세금을 더 냈지만, 결국 바이어에게는 거짓말을 한 B.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비난을 받아야 할까? – 세금을 덜 낸 사람? 아니면, 매상을 속인 사람?
(단위 : 달러) 사업체 A 사업체 B 사업체 C
세금 보고 30 30 30
실제 매상 40 30 20
차이 10 누락 10 과대
IRS 속였나? YES NO YES
BUYER 속였나? NO NO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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