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유산세법과 재정계획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과 세금이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것이다.
미국의 세법은 생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주면 증여세(Gift Tax)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동산이나 증권 등 재산을 팔고 처분하면 양도세를 물게 된다. 그리고 사망 후에는 유산 상속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2010년 올해는 연방유산세(Estate Tax)가 면제돼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연방의회에서 2010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소급 유산 상속세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올해 사망에 따른 유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올해부터 소급 적용되는 유산 상속세법을 제정할지, 아니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이 적용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새로운 유산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2011년에는 부시 정부 이전에 적용됐던 과거의 유산세법이 시행된다. 이는 유산세 면제액이 100만달러이며 최고 세율이 현재 45%에서 다시 55%로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한인을 포함해 주택을 소유하고 부동산, 증권투자, 은퇴연금 등을 소유한 중산층은 유산상속 계획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유산상속 계획이 있다면 자녀나 손자·손녀 등 가족에게 증여세가 면제되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넘겨주고 유언장도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유산보험이나 생존신탁(Living Trust)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유산세 기본 공제 350만달러를 계속 유지하고, 최고 세율을 45%로 유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소급하여 실시하는 세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합법성이나 공정성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논쟁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