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79-1234/125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빚 탕감 관련 세금

빚 탕감 관련 세금

LA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2009년도에 LA County의 모게지 연체율이 2008년에 비해 거의 2배나 증가 했다는 조사발표가 있습니다.

한인들께서도 생소하지 않은 Foreclosure Short Sale Loan Modification을 하셨다면 빚 탕감과 관련한 세금문제가 기다리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 받았다고 해서 세금 문제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빚을 탕감 받은 납세자는 탕감 받은 만큼의 금액을 일반수입(Ordinary Income)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본인이 직접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한 파산 신고를 할 경우 또는 채무초과(Insolvancy)의 경우입니다.

납세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1차 융자금 200만달러까지의 빚 탕감에 대해서는 세무보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세컨드 홈이나 투자용 주택들은 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2차 융자나 홈 에퀴티론의 경우에는 집을 수리하거나 건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역시 세금보고 면제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빚 탕감의 경우 은행이나 모게지 회사로부터 1099-A (Acquisition or Abandonment of Secured Property)혹은 1099-C (Cancelation of Debt)를 받게 됩니다.

빚을 탕감 받은 재산이 비즈니스 혹은 임대용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Schedule C 또는 Schedule E를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Form 1040의 21번 항(Misc. Income)에 포함 시키게 됩니다.

채무초과(Insolvency)에 해당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빚 탕감액수에 대한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채무초과란 납세자의 채무액수가 소유재산의 현시가보다 많을 때를 말합니다. 납세자가 여러 차례 재융자를 하여 집 시세보다 융자금이 현저히 많을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톰 정 씨는 1995년에 집을 20만달러에 구입한 후 수 차례 재융자를 하며 개인용도(자동차 구입 학비 여행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집값이 가장 좋았을 때인 2006년 집 가치가 60만 달러일때는 55만 달러의 융자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집 시세가 40만 달러로 내려갔습니다.

이같은 경우 2009년의 채무 초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 외에는 아무런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총 재산 40만달러-총 채무 55만달러= -15만달러로 채무 초과 금액인 15만달러까지 Insolvency 혜택이 주어집니다. 빚 탕감에 대한 세금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Form 982를 사용하여 보고합니다.

집을 처분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빚 탕감에 대한 세금 소식을 듣게 된다면 매우 당혹스러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면제 방법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LA 중앙일보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