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은행계좌 세금보고
△문= 작년에 환율이 좋아져서 한국에 돈을 조금 송금해 놓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한국에 돈을 보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 외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계좌내역에 관하여 매년 국세청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돈을 송금하였다는 자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금융기관에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는 것 입니다.
계좌 소유에 대한 보고 외에도 다른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한국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했다면 이자 소득을 보고 하여야 하고 환율 차이로 인하여 환차익이 발생 하였다면 그 또한 소득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
한국 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시점이라도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2009년 초에 9500달러를 송금 하였는데 8월경에는 잔고가 1만500달러 정도 되었다가 12월말 경에는 잔고가 다시 9000달러 정도가 되었다면 이분은 외국 금융계좌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 3월에 3만달러를 송금 하였는데 7월경에 5만달러 정도를 갖고 있다가 12월 31일에는 2만달러의 잔고를 갖고 있었다면 5만달러로 FBAR 양식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의 양식은 TD F 90-22.1 입니다. 이 FBAR 보고는 일종의 미국의 외환 관리법 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며 매년 그 금액이 변함이 없다 하더라도 매년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남편과 부인이 같이 공동으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따로 보고를 할 필요가 없이 한번의 보고로 충분하며 남편과 부인이 따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따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외국 금융계좌에 대한 규정이 계속 강화되고 있고 이 조항에 대한 벌금의 시효기간도 6년까지로 늘어났기에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