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L(순영업손실) 소급, 5년으로 확대
#1. LA다운타운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한 이모씨는 2004년~2008년까지 4년간 2만달러가 넘는 소득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기침체가 시작되며 2009년 10만달러가 넘는 순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지 고심하던 그는 NOL 세금환급 기간이 확대됐다는 소식에 올해 초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신청 과거에 납부했던 소득세 2만달러를 돌려받게 됐다.
#2. LA한인타운에서 기프트샵을 운영해 온 강모씨. 강씨는 2004년~2007년까지 총 2만7000달러의 세금을 냈다. 하지만 2008년부터 비즈니스가 힘들어지며 2008년에는 4만달러 2009년에는 20만달러에 달하는 순영업손실을 봤다. 그는 지난해 손실액에 대해 2004년까지 2007년까지 낸 세금 2만7000달러를 고스란히 돌려받을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특별히 확대된 ‘순영업손실(Net Operating Loss)’에 대한 세금 혜택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다.
NOL 세금혜택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납세자들이 과거에 낸 소득세로 되돌려받거나 미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것. 쉽게 말해 과거에 낸 세금을 돌려받아 지난해 영업손실을 만회하는 개념이다.
2008년까지 NOL 세금 혜택은 과거 2년까지 소급이 가능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소급 기간을 5년으로 연장했다.
조승범 회계사는 “소급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한인 업주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며 “올해 세금보고때는 2004년~2008년까지 낸 세금 소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순영업손실에 대한 세금 환급 액수는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달러에 달해 경기침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주들의 비즈니스 운영에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 한인은행은 NOL 세금환급액으로 수백만달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경기가 정점기를 구가하던 때라 많은 비즈니스들이 소득세를 냈던 만큼 소급기간 확대로 NOL 세금혜택을 받는 한인 비즈니스도 크게 늘었다.
LA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2004년~2006년 3년동안 총 10만달러의 소득세를 냈다”며 “경기침체로 2007년 이후 200만달러의 적자를 내 재정압박이 심했는데 과거에 낸 10만달러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조금이나마 여유가 생겼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셨다.장두천 회계사는 “NOL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제대로 세금보고를 해 온 납세자들이 하는 것이 좋다”며 “과거 소득세를 환급받을 때 세무 감사를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누가 어떻게?
▷대상= 2009년 이전에는 순영업손실 세금 혜택이 스몰비즈니스에 적용됐지만 2009년부터는 순영업손실이 발생한 모든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인기업 파트너십 LLC S코포레이션 C코포레이션 등 모든 형태의 기업체가 해당된다.
▷방법= 순영업손실에 대해 캐리포워드 또는 캐리백을 신청할 수 있다. 캐리백은 2009년도 순영업손실에 대해 과거 5년간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다. 반면 캐리포워드는 환급을 받지 않고 과거에 낸 세금을 향후 20년까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소득세에 적용 미래의 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이다.
▷기간= 특별법을 통해 올해까지 과거 5년간 낸 세금에 대한 소급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특별법이 또다시 제정되지 않는 한 내년 세금보고때는 5년간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LA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