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명 채용하면, 연봉의 10% 추가 세금
많은 분들이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는지 묻습니다. 고용주가 부담하는 payroll ta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ocial Security Tax : 총 12.4%를 종업원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6.2%씩 부담합니다. 단, 모든 급여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는 급여액 $106,800까지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한도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2) Medicare Tax : 총 2.9%를 종업원과 회사가 반반씩, 각각 1.45%씩 부담합니다. Social Security와 달리 과세 한도액이 없으며, 모든 급여에 대하여 부담합니다.
(3) Federal Unemployment (FUTA) :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연간 0.8%를 부담합니다. 결국, 종업원 1인당 연간 $56 (= $7,000 × 0.8%)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4) State Unemployment (SUI) : $8,5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보험요율은 4.0%에서 시작하여 업체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높아지거나 낮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종업원 1인당 연간 $340(= $8,500 × 4.0%)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5) Workers’ Compensation, Disability Benefits Insurance : 종업원에 대한 상해 및 불구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종 및 담당 업무별로 요율이 다릅니다. 따라서, 얼마를 추가로 부담하는지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6) MCTMT (Metropolitan Commuter Transportation Mobility Tax) : 뉴욕시 5개 보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 뉴욕시 인근의 인구 밀집 지역 12개 카운티에 소재하는 회사에게만 적용되는 일종의 통근세입니다. MTA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3/1/09부터 신설되었으며, 급여의 0.34%를 분기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의 설명은 New York주에 위치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Social Security와 Medicare, 그리고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는 연방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 동일합니다. 그러나, State Unemployment Insurance와 Workers’ Compensation는 New Jersey와 Connecticut 등 다른 주에 위치한 사업체는 다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각 주마다 실업이나 상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뉴욕주 사업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연봉 $30,000을 주기로 하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총 $2,793의 세금과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얼마의 종업원상해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1) Social Security : $30,000 × 6.2% = $1,860
(2) Medicare : $30,000 × 1.45% = $435
(3) Federal Unemployment (FUTA) : $56
(4) State Unemployment (SUI) : $340
(5) MCTMT : $30,000 × 0.34% = $102
이것을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하면, 종업원상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총 추가 부담액은 = (연봉 × 7.99%) + $396이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연봉 3만에서 4만 달러의 직원 1명을 채용하면, 연봉의 약 9%에 해당하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