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계좌 신고 건수 급증
TIGTA(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는 IRS(Internal Revenue Service)의 업무집행이 적법 절차에 따라 수행됐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IRS 감시 기관이다.
오늘 11/24 발표된 TIGTA의 보고서에 따르면, IRS가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004년과 비교하여 2009년도의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보고 숫자가 217,699건에서 534,04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FBAR은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10,000 달러 이상인 경우 작성하는 재무부 양식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건수도 2004년도의 334건에서 2009년에는 656건으로 늘었다. 그에 따른 벌금 부과액도 4.2백만불에서 20.5백만불로 늘었다.
나아가, IRS는 연방 재무부의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와 합동으로 FBAR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자발적인 보고를 유도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3월에 발효된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법에 따르면, 국외 금융계좌의 잔액이 50,000 달러를 넘으면 (100,000 달러가 아님에 주의), 매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새로 나온 foreign financial-disclosure statements을 첨부하도록 되었다. IRS는 이를 통하여 interest income 등의 누락 여부를 추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