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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연말 절세 – 고소득층

2010년도 연말 절세 – 고소득층

Bush-era Tax Cuts과 2010년도 연말 절세 전략

(증권 등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연말을 한 달 정도 남긴 지금이 year-end tax-planning을 할 최적의 시점이다. 그러나, upper-income earners(부부 250,000, 싱글 200,000)은 좀 더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에 옮겨야 할 상황이다.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 혜택들이 금년 말로 시효가 끝난다. 만약 의회에서 그 시효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내년 2011년부터 고소득자들은 ordinary income에 대한 세율의 2배에 달하는 높은 long-term capital gain 세율이 적용될 형편이다. dividend에 대한 세율은 거의 3배에 달한다.

의회에서는 또한 AMT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년이 가장 힘든 tax-planning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래 각 항목별로 살펴보자.

1. Capital Gain / Loss

– 의회에서 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고세율은 15%에서 20%로 인상된다.

– 아울러, 2013년부터는 임대수입(rent), Royalty 수입, 배당금 수입, capital gain, 이자소득(공채이자 제외) 등 모든 investment income에 대하여, 고소득층은 3.8%의 부가세가 health-care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새로 부과될 예정이다.

(1) Loss harvesting

– investment loss는 1년에 3,000 달러씩 ordinary income (wages 등)과 상계 가능하며, 잔액은 future investment gains과 상계하기 위하여 미래로 carry forward된다.

– 의회에서 을 연장시키지 않는다면, 최고세율이 올라갈 것이므로, 손실이 예상된다면 금년에 팔지 말고, 내년 1월에 팔아서 손실 시현을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이익이 예상된다면, 금년에 팔아서 carry forward 되어 넘어온 과거의 loss를 상계시키는 것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감소 차원에서 현명하다.

(2) wash-sale (가장매매) rules

– 주식 A를 팔아서 손실이 났는데, 매각일 30일 이전에 그 동일한 종목을 산 적이 있거나, 매각일 30일 이후에 다시 샀다면, 해당 투자손실은 세무상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 A를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이 wash-sale (가장매매) rules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단 gain을 시현시킨 뒤, 즉시 재취득하여 higher cost basis를 가짐으로서 미래에 생길 taxable gain을 줄일 수 있다.

(3) Mix and match

– 세무상 투자손익은 mutual funds, EFT(exchange-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개별 주식 등의 손익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 장기투자이익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면 금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ordinary tax rates으로 과세되는 이자수입을 최고 세율 15%로 과세되는 capital gain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 주식 양도가 아닌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방법의 사업체 매각도 15% advantage를 얻으려면 금년에 매매를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시일이 촉박하다면 trust에게 일단 매각하고, 내년에 그 trust가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Dividend Income

– 의회에서 을 연장한다면, 배당금 수익의 최고세율은 그대로 15%로 유지된다.

– 그러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최고세율은 capital gains과 같은 수준인 20%로 인상되거나(이것이 현재 Obama 행정부의 안), 과거와 같이 ordinary income에 합산되어 최고세율 39.6%을 적용받게 된다.

– 따라서, 금년 말 12/31 이전에 배당금을 받아서 금년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당금 금액이나 지급 시점을 결정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3. Stock Options and Restricted Shares

– 스탁 옵션은 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ordinary income taxes과 payroll taxes (FICA)를 낸다.

– 그러나, 행사 후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뒤 팔았다면, long-term capital-gains rates으로 과세되고 payroll taxes는 면제된다.

– Bush tax cut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ordinary income에 대한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인상되고 capital gains은 15%에서 20%로 인상될 것이다.

– 2013년부터는 고소득층에 대하여 3.8% tax on investment income과 0.9% payroll tax to the wages 추가되는데, 옵션 행사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옵션의 부여나 행사도 주식의 취득으로 간주되므로 wash-sale rules이 적용된다.

4. Roth IRA Conversions

– Tax-free Roth payouts은 AMT,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premiums, 3.8% investment income tax(2013부터) 등과 무관하다.

– 작년의 4 ~ 5배 이상, 금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통적인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였다.

– 전환 시점에서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여러 개의 Roth 계좌로 분산시킨 뒤, 손실을 보았거나 덜 오른 종목은 다음해 10/15 이전에 재전환(reverse)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특히 2010년에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는, conversion income을 나눠서 2011과 2012에 각각 절반씩 보고하고 각각의 해당 연도 세율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회에서 을 연장시킨다면, 이와 같은 deferral은 아주 유리해진다.

– Roth conversions이 좋은 조건은 앞으로 적용되는 세율(your tax rate)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자산가치가 떨어졌고, 세금을 낼 여유 돈이 있으며, 자산을 higher tax bracket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transfer할 수 있는 경우이다.

– five-year clock running : 전환 후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차익에 대한 Roth payouts은 나이 59½가 지났다면 tax-free가 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한 Roth payouts만 5년이 될 때까지 tax-free가 된다.

– 연말 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욱이, 다음해 10/15까지 재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1월에 전환하면 최장 22개월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1월이 전환의 최적 시점이다.

– IRA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지 생각하는 것이 골치 아프다면, “nondeductible” IRA를 먼저 열고, $5,000 (50살 이상이라면 $6,000까지)을 불입한 뒤, 즉각 Roth IRA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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