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연말 절세 – 고소득층
Bush-era Tax Cuts과 2010년도 연말 절세 전략
(증권 등 금융자산이 많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연말을 한 달 정도 남긴 지금이 year-end tax-planning을 할 최적의 시점이다. 그러나, upper-income earners(부부 250,000, 싱글 200,000)은 좀 더 의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에 옮겨야 할 상황이다.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의회에서는 또한 AMT (alternative minimum tax 최저한세), 상속세(estate tax), 증여세(gift tax)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금년이 가장 힘든 tax-planning 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래 각 항목별로 살펴보자.
1. Capital Gain / Loss
– 의회에서
– 아울러, 2013년부터는 임대수입(rent), Royalty 수입, 배당금 수입, capital gain, 이자소득(공채이자 제외) 등 모든 investment income에 대하여, 고소득층은 3.8%의 부가세가 health-care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새로 부과될 예정이다.
(1) Loss harvesting
– investment loss는 1년에 3,000 달러씩 ordinary income (wages 등)과 상계 가능하며, 잔액은 future investment gains과 상계하기 위하여 미래로 carry forward된다.
– 의회에서
(2) wash-sale (가장매매) rules
– 주식 A를 팔아서 손실이 났는데, 매각일 30일 이전에 그 동일한 종목을 산 적이 있거나, 매각일 30일 이후에 다시 샀다면, 해당 투자손실은 세무상 손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 주식 A를 팔아서 이익이 났다면, 이 wash-sale (가장매매) rules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단 gain을 시현시킨 뒤, 즉시 재취득하여 higher cost basis를 가짐으로서 미래에 생길 taxable gain을 줄일 수 있다.
(3) Mix and match
– 세무상 투자손익은 mutual funds, EFT(exchange-traded funds 상장지수펀드), 개별 주식 등의 손익을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 장기투자이익이 예상되는 채권이 있다면 금년에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ordinary tax rates으로 과세되는 이자수입을 최고 세율 15%로 과세되는 capital gain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 주식 양도가 아닌 회사 전체를 매각하는 방법의 사업체 매각도 15% advantage를 얻으려면 금년에 매매를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 시일이 촉박하다면 trust에게 일단 매각하고, 내년에 그 trust가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2. Dividend Income
– 의회에서
– 그러나 연장되지 않는다면, 최고세율은 capital gains과 같은 수준인 20%로 인상되거나(이것이 현재 Obama 행정부의 안), 과거와 같이 ordinary income에 합산되어 최고세율 39.6%을 적용받게 된다.
– 따라서, 금년 말 12/31 이전에 배당금을 받아서 금년도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배당금 금액이나 지급 시점을 결정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3. Stock Options and Restricted Shares
– 스탁 옵션은 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ordinary income taxes과 payroll taxes (FICA)를 낸다.
– 그러나, 행사 후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뒤 팔았다면, long-term capital-gains rates으로 과세되고 payroll taxes는 면제된다.
– Bush tax cut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ordinary income에 대한 최고세율은 35%에서 39.6%로 인상되고 capital gains은 15%에서 20%로 인상될 것이다.
– 2013년부터는 고소득층에 대하여 3.8% tax on investment income과 0.9% payroll tax to the wages 추가되는데, 옵션 행사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또한, 옵션의 부여나 행사도 주식의 취득으로 간주되므로 wash-sale rules이 적용된다.
4. Roth IRA Conversions
– Tax-free Roth payouts은 AMT,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premiums, 3.8% investment income tax(2013부터) 등과 무관하다.
– 작년의 4 ~ 5배 이상, 금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통적인 IRA에서 Roth IRA로 전환하였다.
– 전환 시점에서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 여러 개의 Roth 계좌로 분산시킨 뒤, 손실을 보았거나 덜 오른 종목은 다음해 10/15 이전에 재전환(reverse)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특히 2010년에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는, conversion income을 나눠서 2011과 2012에 각각 절반씩 보고하고 각각의 해당 연도 세율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의회에서
– Roth conversions이 좋은 조건은 앞으로 적용되는 세율(your tax rate)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자산가치가 떨어졌고, 세금을 낼 여유 돈이 있으며, 자산을 higher tax bracket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transfer할 수 있는 경우이다.
– five-year clock running : 전환 후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차익에 대한 Roth payouts은 나이 59½가 지났다면 tax-free가 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금에 대한 Roth payouts만 5년이 될 때까지 tax-free가 된다.
– 연말 의회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더욱이, 다음해 10/15까지 재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1월에 전환하면 최장 22개월의 여유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1월이 전환의 최적 시점이다.
– IRA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할 지 생각하는 것이 골치 아프다면, “nondeductible” IRA를 먼저 열고, $5,000 (50살 이상이라면 $6,000까지)을 불입한 뒤, 즉각 Roth IRA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