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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 2% 인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payroll tax) 2% 인하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반드시 총 급여에서 6.2%의 Social Security payroll tax를 미리 공제(원천징수 withholding)하고, 고용주가 같은 금액을 합쳐서, 다음달 15일까지 IRS에 내도록 되어있다. 이 자금은 그 종업원이 은퇴 이후에 매달 받을 연금의 재원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주 오마바 행정부와 공화당은 2011년 급여에 대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세율을 6.2%에서 4.2%로 2.0% 포인트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주급이 500 달러라면 금년까지는 6.2%에 해당하는 31 달러의 SS tax를 냈지만, 내년부터는 4.2%인 21 달러만 공제한다는 뜻이다.

결국, 세금을 공제한 뒤 받는 주급 수표의 금액이 매주 10달러씩, 1년이면 520 달러가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다만,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6.2% 그대로 변동이 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경기부양이다. 종업원은 절약한 2%의 세금을 각종 소비 활동에 지출하면 전반적인 경기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이다. 부족한 SS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1,120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을 SS에게 빌려줄 계획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된다면, 2037년이 되면 완전히 SS 펀드가 고갈이 되어, 그 이후에 은퇴하는 현재의 40살 이후 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도에 도입된 Making Work Pay 세액공제는 2년째가 되는 금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이 세액공제제도로 싱글은 최고 400 달러, 부부는 800 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결국, 싱글이 20,000 달러 (부부는 40,000 달러)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면, 이번에 SS tax 2% 면제가 Making Work Pay 세액공제 보다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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