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279-1234/1254

Call Us For Free Consultation

Search
 

크게 달라지지 않은 2011년도 세법

크게 달라지지 않은 2011년도 세법

그동안 말도 많았던 긴 이름의 조세 특례법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이 지난 12/17 대통령 서명을 통하여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사실 이 세법에서 대부분 중소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하게 달라진 것이 없다. 대부분 2009년이나 2010년까지만 효력을 갖던, 2001년 EGTRRA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와 2003년 JGTRRA (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를 근간으로 하는 부시 행정부 당시의 각종 조세 지원 정책들이 2011년에도 계속 연장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당장 2010년도 개인세금보고에서 2009년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크게 없다.

예를 들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1년부터 원래의 500달러로 다시 줄어들 child tax credit이 1,000달러로 그대로 유지되고, 201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최저 세율 10%를 없앨 계획을 2년 더 연장했다. 그리고 tax bracket 10% (single 기준 taxable income 8,500 이하, married는 2배)와 15% (single 34,500 이하, married 69,000 이하)가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주식처분이익과 배당금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특혜도 2010년에서 2012년으로 2년 더 연장하였다. 대학 4학년까지 혜택이 주어지는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자녀 탁아 비용을 공제해주는 Dependent Care Credit 등도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되었다.

원래 2009년까지만 혜택이 있었고 2010년부터는 폐지될 것을 폐지시키지 않고 2010년에 소급하여 적용해주는 혜택들도 있다. state sales tax, higher education tuition, teacher’s classroom expense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12월 막판에 세법이 고쳐지는 바람에, 일부 IRS 부서와 세금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은 크리스마스와 신정도 반납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세무 양식을 다시 뜯어 고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부 기대를 했지만 연장되지 않은 조항들도 있다. 2009년에 끝난 부동산세에 대한 additional standard deduction, 2010년에 끝나는 Making Work Pay Credit 등이 그것이다. Social Security 세금을 내지 않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다. SS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 Making Work Pay Credit으로 받았던 혜택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2010 Tax Relief Act의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소득세 측면에서는 Social Security tax OASDI의 종업원 부담분을 6.2%에서 4.2%로 축소했다는 것이고, 법인세 측면에서는 2010년 9월 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출된 투자액에 대하여 100% 감가상각 비용으로 전액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이번 2% 포인트의 Social Security tax 인하는 pay check 자체의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부양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유산이 11억 달러에 달하지만 2010에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던 뉴욕 양키스의 전 구단주 조지 스타인브레너 때문에 말이 많았던 상속세는 중간 정도에서 절충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2009년에 사망했으면 350만 달러 공제후 45%, 2010년에는 no tax, 2011년과 2012년에는 500만 달러를 공제한 뒤 35%의 상속세가 된다. 원래 계획은 100만 달러 공제에 55% 세율이었다. 결국, 같은 600만 달러 상속이 이뤄졌더라도 사망 시점에 따라서 2009년에는 112만 달러, 2010년은 면세, 2011년에는 35만 달러의 상속세가 계산된다.

%d bloggers lik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