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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받는 군인 연금은 비과세

한국에서 받는 군인 연금은 비과세

베트남 전쟁은 1955 ~ 1975의 20년간 지속된 전쟁이다. 한국은 개전 10년 후 1965년부터 파병을 시작하여, 총 32만 명을 1973년까지 파병하였다. 이중 31만 명이 살아서 돌아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파병 당시의 나이가 20살 이었다면, 2010년 현재, 65세부터 57세까지, 그 분들은 이제 60세 환갑 전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보훈처는 그들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한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살고 계시고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매달 소정의 연금을 한국이나 미국의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렇다면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의 베트남 참전 용사가 받는 연금을 미국의 개인세금보고에서 보고 대상 소득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포함시킬 필요가 없을까? 이것은 베트남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연금이나 모든 형태의 군인 연금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대답은 전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 연금같이 한국 정부가 지불하는 은퇴 연금은 한국에만 보고하면 된다.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정 제 22조와 24조에 의거, 미국에 보고할 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한미간 이중과세 방지협약은 다음을 클릭하면 볼 수 있다.

http://www.taxalmanac.org/index.php/Income_Tax_Treaty_with_Korea,_1976

22조와 2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다.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Wages, salaries, and similar remuneration including pensions, annuities, or similar benefits, paid from public funds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 citizen of that Contracting State for labor or personal services performed as an employee of that Contracting State or an instrumentality thereof in the discharge of governmental functions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한국 정부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한 연금은 미국 세금보고에서 제외된다.

ARTICLE 24 (Social Security Payments) Social security payments and other public pensions paid by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in the case of such payments by Korea, to an individual who i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to payments described in Article 22 (Governmental Functions). 한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한국에서만 과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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