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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은행 이자 100 달러

황당한 은행 이자 100 달러

최근 플러싱에 사는 한 모씨(45세)는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편지(1098-T)를 하나 받았다. 은행에서 한 씨에게 이자를 100달러 줬다는 내용이었다. 회계사에게 알아봤더니, 이번에 개인세금 보고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 모씨 기억으로는 체이스 은행에 이자가 붙을 만한 계좌를 갖고 있지 않았다. 단지, 작년에 체킹 계좌를 새로 열 때, 해당 은행에서 판촉으로 100 달러를 공짜로 넣어주었을 뿐이었다.

체이스 은행에서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100 달러를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시켜주었고, 은행에서는 그것을 이자 지급으로 처리한 것이다. 많은 은행들이 신규 고객을 늘리는 수단으로 선물이나 기프트 카드 또는 직접 계좌에 현금을 입금시켜주고 있다.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다.

문제는 이 100달러가 세금보고 대상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점이다. 은행에서는 그 내역을 이미 IRS에 보고했다. 따라서 세금보고에서 누락시켜는 안된다. 나중에 IRS의 매칭 시스템에 적발되어 해당 이자수입에 대한 추가 세금뿐만 아니라, 벌금과 체납 이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IRS의 적발이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에 통보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손님들은 그 이자수입의 원천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은행에서 온 편지는 가급적이면 회계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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