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노동법 강화
새로운 뉴욕주 노동법의 시행일이 앞으로 3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급 도둑 방지법 (Wage Theft Prevention Act)” 이라는 이름의 이 법은 작년 12월 14일 뉴욕주 패터슨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2011년 4월 9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중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립니다.
■ 고용주가 minimum wage와 overtime pay 등을 지급하지 안 했을 경우, 종업원은 지급 금액의 2배를 고용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100 달러를 적게 지불한 것으로 최종 결정될 경우, 25%인 25달러를 벌금(liquidated damages)으로 추가하여, 총 125 달러를 지급하여야 했었습니다.
– 그러나 4/9/11 부터는 벌금액이 임금 미지급액의 100%가 되어, 결국 벌금액이 기존의 4배로 늘어났습니다.
■ 근무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hourly rate, pay day 등이 포함된 일종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고용주와 종업원이 각각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영어를 못하는 직원은 해당 모국어(Spanish 등)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매주 50달러씩, 최대 2,500 달러의 벌금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고용주는 종업원에게 급여 명세서 (pay statement)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경우, 매주 100 달러씩, 최대 2,500 달러까지 종업원에게 벌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종업원의 변호사 비용도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나아가,
– 종업원은 피해 발생일로 부터 6년까지는 아무 때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동국의 권한이 지금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 Corporation 자체 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인 개인이 부담하는 형사상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 급여 계산 근거와 내역 등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