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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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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가게 주인, 매출 누락으로 중형
네일가게 주인, 매출 누락으로 중형
네일가게를 운영하는 한국인 부부가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 소득을 줄여서 세금보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 그러나 결국 어제 22일, 200,000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과 이자 등을 납부하고, 가택연금 6개월과 보호관찰 3년, 4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뉴저지 Parsippany에 사는 한인 Christopher C. Yune씨와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42,000 달러에 달하는 현금 수입 등을 보고하지 않아, 총 143,940 달러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조사결과, 실제 소득의 42%인 326,411 달러만 세금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7년에는 특히 총 실제 매출액은 203,901 이었지만 106,924만 보고함으로써 35,519의 세금을 줄였다. 윤씨는 해병대 복무시절에 허리를 다쳐서 감옥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가택연금으로 감옥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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