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OPT 취업자의 FICA tax 면제와 Resident 보고
최근에 학교를 졸업한 뒤 1년 OPT 기간에 있는 어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 자리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됨을 느껴서 적습니다.
FI 학생비자의 연장선에 있는 OPT 신분의 취업자는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FICA tax를 면제받습니다. 2011년에는 소셜 4.2%와 메디케어 1.45%를 공제하지 않고, 2012년부터는 각각 6.2%와 1.45%를 내지 않고 주급 체크를 받으니, 금액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일부 회사가 이 규정을 모르고 OPT 취업자의 주급에서 FICA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취업자가 그냥 넘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회사에 반납을 요청하거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부에 반납을 요청하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어제 전화가 온 학생의 질문은 본인이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었는데 미국 거주자(resident)로 세금보고는 하면서 FICA tax는 면제받을 수 없느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좋은 것만 골라갖겠다는 생각이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비거주자(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면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 같은 소득에 대하여 tax refund 금액이 resident로 보고하는 것 보다 아주 적게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5년 이상 미국에서 F1 Visa 신분을 유지했다면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일반 시민권자들과 같은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FICA tax 면제는 불가능하다.
정리하면, 5년이 넘어서 resident 보고를 하면 세금혜택은 많지만 FICA 면제는 안되고, 5년이 안되었다면 non-resident 보고를 하면서 FICA 면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