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LA 김윤상 변호사 컬럼
얼마전 중앙일보에선LA지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UCLA 노동.취업연구소의보고서를 인용해 LA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뉴욕이나 시카고에 비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연방이나 가주가 지시한 노동법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임금 지급과 관련해 직장에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고 있으며 80%는 오버타임 임금이 없다고 응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봉제업과 주택 건축업에서 노동법 위반 및 임금 미지급 사례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응답자 3명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니 말이다. 더군다나 이런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오버타임은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한다. 요즘 시간당 8달러도 못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어디있겠냐고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미국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미국의 빈곤층은 제삼세계에 버금간다. 이제 우리 뇌리에서 잊혀졌지만 카트리나재해때 언론에 비춰진 뉴올리언스의 빈민촌은 여기가 세계 최강국 미국인가 아프리카의 오지인가하고 내 눈을 의심할만큼 비참했다. 그만큼 미국사회에선 저임금에 시달리는 빈곤층 노동자가 많지만 사회적으론 눈에 잘드러나지 않는다.
노동법문제로 찾아오는 고용주의90%는 본인의 변호사에게 첫인상을 좋게하려함인지 자신은 결코 악덕고용주가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면 나는 귀하가 악덕고용주라 종업원이 소송을 하거나 노동청이 단속을 해 벌금을 주는게 아니라 법을 모르시고 영업하다 또는 너무 종업원을 믿다가 그렇게됐고 이런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위로한다. 내가 만나본 고용주들중 사실 악덕이란 딱지가 붙을만한 사람은 많지 않다. 오히려 고용주는 악덕이고 노동자는 피해자라는 좌파적 이분법논리가 현실에선 틀리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게된다. 물론 악덕에 근접하거나 이건 좀 아닌데의 경지(?)에 이르는 고용주들도 간혹 만나게된다. 그럴때 돈이 나쁘지 사람이 나쁘냐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이런 고용주들도 정성들여 방어를 해주게된다. 하지만 이런 고용주들은 대부분 결국엔 자신의 변호사와도 삐꺽거리는 관계가 돼버린다.
사실 얼마전 한국에서 친일인명사전이 나왔을때 굉장한 잡음이 있었고 아직도 그 논란은 꺼지지 않았다. 개인적으론 엄정한 객관적 잣대만 적용되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 그런 사전편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문제는 엄정한 객관적 잣대라는걸 정하는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광의의 친일파는 따지고보면 당시 일제치하에서 생업에 종사하던 동포전체가 포함될 것이다. 당시 시대상황으로 봤을때 단순히 공무원했다는 것만으로 민족반역자인가도 생각해볼 문제다. 또 예술인과 지식인들의 공과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고본다. 결론은 민족반역행위에 따라 차등을 둬야한다는 것이다. 노동법위반도 노동자를 가두고 노예노동을 시키거나 일부러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최저임금도 안준다든지하는 최악의 고용주에서부터 노동자의 사정을 봐주느라 임금에서 세금공제를 안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만 한다든지 나는 오버타임안받아도 되니까 시간만 많이 달라고해서 일을 줬다든지 아니면 샐러리로 3,4천달러씩 줬는데 이속에 오버타임이 포함되는지 착각했다든지 아니면 전주인이 했던 그대로 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되는 고용주를 분리시키면 좋겠지만 민사상 노동법은 악질이건 선의건 위반은 같은 위반으로 친다. 따라서 노동법을 위반한 고용주들은 자신들의 동기가 선했다는 것은 참조되지 않음을 알았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