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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고용

뉴욕주 미성년자 고용

– 14세 미만은 취업이 불가능

– 14세 이상 ~ 18세 미만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은 제한적으로 허용 : 일의 성격이나 학교 수업 등을 감안

– 학생이 준비할 서류

① Student General Employment Certificate (working papers) AT-19 (green paper) : 취업 확인서

* 이 양식은 학생이 학교/학군 사무실이나 아래 교육국에서 준비

Board of Education – Office of Attendance

52 Chambers St., Rm. #219, NYC

Call (212) 374-6095

② written permission from a parent to work : 부모 동의서

③ proof of age : birth certificate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④ certificate of physical fitness : 의사가 일을 해도 좋다는 진단서

– 16세 이상인 경우, 방학중 주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단, 자정 이후의 야간 근무는 불가능)

학기 중

방학 중

14세,

15세

일 3시간 (단, 토/일은 8시간),

주 18시간

(7am – 7pm 사이)

일 8시간,

주 40시간

(7am – 9pm)

16세,

17세

일 4시간 (단, 금/토/일은 8시간)

주 28시간

(6am – 10pm)

일 8시간,

주 48시간

(6am – mid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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