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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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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미성년자 고용
in CPA 칼럼
– 14세 미만은 취업이 불가능
– 14세 이상 ~ 18세 미만 (18번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은 제한적으로 허용 : 일의 성격이나 학교 수업 등을 감안
– 학생이 준비할 서류
① Student General Employment Certificate (working papers) AT-19 (green paper) : 취업 확인서
* 이 양식은 학생이 학교/학군 사무실이나 아래 교육국에서 준비
Board of Education – Office of Attendance
52 Chambers St., Rm. #219, NYC
Call (212) 374-6095
② written permission from a parent to work : 부모 동의서
③ proof of age : birth certificate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④ certificate of physical fitness : 의사가 일을 해도 좋다는 진단서
– 16세 이상인 경우, 방학중 주 48시간까지 근무 가능
(단, 자정 이후의 야간 근무는 불가능)
학기 중 |
방학 중 |
|
14세, 15세 |
일 3시간 (단, 토/일은 8시간), 주 18시간 (7am – 7pm 사이) |
일 8시간, 주 40시간 (7am – 9pm) |
16세, 17세 |
일 4시간 (단, 금/토/일은 8시간) 주 28시간 (6am – 10pm) |
일 8시간, 주 48시간 (6am – midn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