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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보고의 역사와 최근 흐름

해외자산보고의 역사와 최근 흐름

– cash를 10,000 달러 이상 은행에 예금하면 IRS에 보고된다고 알고 계신데, 그 근거 법률이 1970년에 만들어진 Bank Secrecy Act입니다. 흔히들 Currency and Foreign Transactions Reporting Act 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 이 법률에 해외 계좌가 10,000 달러 이상 있다면 IRS에 보고를 하라는 규정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년에 몇 백명 정도가 보고하는데 그쳤고, 정부도 큰 의지를 갖고 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해외자산보고 의무 자체는 40년 전 부터 있었다는 뜻입니다.

– 대 전환점이 된 것은 2001년의 9.11 테러 사건입니다.

–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2개월도 안되어 10/26/2001에 발효된 USA Patriot Act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해외자금의 테러자금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 그렇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정보국에서 테러자금 조사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던 중에 이상한 곳에서 마침 다른 금융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2008년, 스위스 옆에 위치한 서울의 1/4 크기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 릭턴스타인(Liechtenstein) 이라는 조세회피국의 LGT 은행 사건이 그것인데요, 은행 전산실 직원 Heinich kieber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외국 손님 1,400명 (독일 600명)의 정보가 담긴 DVD를 560만 달러를 주고 넘기는 사건이 터집니다.

– 원래 LGT 은행은 4/2001 종이 자료를 전산화하기 위하여 Heinich Kieber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페인에서 1996년 부동산 사기사건으로 지명 수배된 뒤 외국으로 도망쳐 나온 상태였습니다. LGT 은행에서 background check을 소홀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 도망자 신분인 그 전산실 직원은 자기가 몰래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볼모로 은행에게 위조여권 등과 맞바꾸자고 협상을 벌였는데 거절당하고 맙니다. 오히려 경찰에 넘겨져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당시의 그 DVD가 은행으로 회수되지 않았다는데 있었습니다.

– 2006년 1월, Heinich Kieber가 이번에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과 접촉을 시도합니다. 마침내 독일 정보국이 740만 달러를 주고 그 DVD를 구입합니다. 이중에는 독일인 600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독일 정부가 이를 수사했는데, 역사상 최대의 탈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국외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됩니다.

– 그리고 2008년 6월, 스위스 UBS 은행의 Bradley Birkenfeld이 “많은 미국인들이 스위스 UBS 은행 계좌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양심선언을 합니다. 은행은 이자를 지급하였지만 1099-int를 IRS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서 수감 중에 있는데, 이 사건이 결국은 미국이 40년전에 만들어진 해외자산 보고 규정을 갖고 나온 계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세금 징수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 1차 사면 시한은 2009 10월 15일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고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벌써, 두 번째 사면 시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금이 20%에서 25%로 올랐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당시에 14,700명의 1차 Amnesty Program에 자진신고를 했고, 이중에는 한국에 은행 계좌가 있는 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IRS는 자세한 윤곽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미국 시민권자들을 채용하여 한국 파트의 조사를 전담하게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 1/1/2010, 워싱턴 DC에 가면 IRS Criminal Investigation (CI) 본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최고 책임자가 한국인 3세 Victor Song입니다. 휘하에 4,500명의 직원이 있으며 주로 돈세탁과 Bank Secrecy Act 관련 일을 합니다.

– 아래가 IRS CI 요원들의 뱃지입니다.

– Victor Song은 지난 1월에 한국 국세청 방문하여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IRS와 한국의 국세청은 서로 갖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길이 터진 것입니다. 원래 조세협약에도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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