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직원으로 채용
여름 방학이다. SAT 공부도 중요하지만, 부모 사업체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실제로 손님 사업체를 방문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한국인 자녀들이 여름 방학 때 델리나 세탁소, 또는 여행사나 청소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일을 도와주고 돈도 버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 경험을 쌓고 부모님이 밖에서 하는 일을 이해한다는 점 이외에도, 여기에는 아래의 네 가지 장점이 더 있다.
(1) 개인 사업체라면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주급에 대해서는 FICA 세금(Social Security, Medicare)를 내지 않는다(Code Sec. 3121(b)(3)(A)). 21세 미만이면 연방 실업세 FUTA까지 면제된다.
(2) 자녀에게 지급한 급여는 전액 회사 비용으로 공제되므로 사업체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3) 세율이 높은 부모의 소득이 세율이 낮은 자녀에게 이전되어 가족 전체적으로는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4) 자녀는 소득이 생기므로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Roth IRA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자녀의 노후를 일찍 준비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들도 있다.
(1) 적당한 업무(real job)와 그에 맞는 급여를 줘야 한다. 보통 1시간에 8달러씩 주면 되는 일을 20달러씩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 차액은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직원들처럼, 임금 계산 및 지급에 대한 각종 기록도 만들어야 한다.
(2) 최저 임금 규정 등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미성년자 노동법 규정들이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아무리 자녀라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법에 위배된다. 너무 많이 주면 세법에 걸리고, 너무 적게 주면 노동법에 걸린다.
(3) 연말에 자녀에게도 W-2를 발행해줘야 하며, 자녀는 개인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낫다. 물론 연간 소득 5,700달러까지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돌려받을 세금(tax refund)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자녀가 대학 입학 원서에 work experience를 적을 때, 세금보고 서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4) 자녀 고용은 HIRE Act 특별법의 혜택이 없다. 고용 촉진을 위한 이 한시법에 따르면, 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체는 최고 1,000 달러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HIRE Act, P.L. 111-147).
(5)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 측면에서는 자녀 명의의 은행 예금이나 소득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학생 자녀인 경우, 부모의 교육비 공제와 부양가족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de Sec. 25A, IRS Publication 970, 2009, pg. 15). 따라서, 부모 사업체에서 자녀를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을 갖더라도 구체적으로는 채용 이전에 세무회계나 학자금 전문가들과 반드시 상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