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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나이

자녀의 나이

자녀의 나이에 따라 세금보고 내용이 달라진다. 그 중요한 몇 가지만 정리를 하였다. 

(1) 13살 :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느라, 탁아소와 같이 다른 사람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지출한 비용을 개인세금보고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child care tax credit). 비용의 20%(소득이 15,000 달러 미만이면 35%)까지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31 현재 13살이 넘었다면, 이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13살이 넘으면 부모 없이 혼자 지낼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2) 17살 : 자녀 1명당 1,0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 자녀공제(child tax credit)는 가장 인기가 높은 세액공제 항목이다. 이것도 17살까지만 가능하다. 참고로, 부모의 소득이 110,000 달러를 넘으면 혜택이 조금씩 줄어든다.

(3) 18살 :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매년 2,000 달러까지 미리 Education IRA에 저축을 하는 부모들이 있다. 부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자녀가 18세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예금이 불가능해진다.

(4) 18살 또는 21살 : 자녀 이름으로 예금 계좌를 만들고, 부모가 대신 14,000 달러까지 매년 입금을 해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자녀가 18살 또는 21살이 되면(주 마다 다름), 더 이상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 해당 예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 증여법에서 Uniform Gifts to Minors Act (UGMA)는 18살(뉴저지와 커네티컷은 21살), 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UTMA)는 모두 21살이다. 세법 529조에서 이름을 딴 529 플랜이 생기면서 인기가 시들해졌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여전히 고려해볼 만하다.

(5) 18살 또는 24살 : 자녀 이름의 예금이자나 주식처분이익이 2천 달러가 넘으면 부모의 최고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처음 1천 달러는 zero 세율, 다음 1천 달러는 자녀 본인의 세율로 과세,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세율로 과세된다. 부모가 자신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자녀 이름으로 주식 거래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 Kiddie Tax이다. 이 법은 학생 여부 등에 따라 18살 또는 24살이 넘으면 부모의 세율이 아니라 본인의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낸다.

(6) 19살 또는 24살 : 자녀 1인당 3,900 달러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생 자녀는 24살(L이 아니면 19살)을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고로, 18살이 되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학교 성적표 등을   있는 권리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넘어간다(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녀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부모라도 자녀의 학교 기록을   없다부모가 힘든 것은 자녀가 사춘기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언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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