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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추자의 ‘늦기 전에’

김추자의 ‘늦기 전에’

가수 김추자(金秋子).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커피 한잔’ ‘임은 먼 곳에’ 그리고 ‘늦기 전에’를 불렀던 그녀. 가수 김추자 씨가 33년 만에 컴백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잠실 체육관 무대를 뛰어다닐 6월의 그녀 – 어떤 모습일까?

6월에 예정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앞으로 한국의 은행들이 미국 사람들의 계좌 정보를 IRS에 제공할 예정인데, 그 기준이 2014년 6월 30일의 잔고다. 지난 2010년 3월 18일에 만들어진 미국의 특별법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해외 금융자산 신고)를 근거로, 지난 2014년 3월 17일 미국의 국세청(IRS)과 한국의 국세청(NTS)이 세금 정보를 서로 맞바꾸는 “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한국의 금융위원회는 그 후속 조치로 한국의 은행들이 어떻게 그 협정을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제조약 이행규정”을 만들었다. 한국의 은행들(FFI,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은 한국 국세청에 미국인들의 계좌 내역을, 그리고 미국 은행들은 미국 국세청에 한국인들의 계좌 내역을 각각 보고하고 양국의 국세청이 이를 매년 9월에 맞바꾸는 정보 제공 형태다.

이제는 자진신고에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은행의 목을 잡고 비틀어대니 이제 은행 뒤로 더 이상 숨을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빠져나갈 궁리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은행별로 5만 달러 이상만 보고 대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6월 30일 이전에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겠다는 사람, 은행에서 돈을 빼 부동산이나 금덩어리를 사 두겠다는 사람, 아니면 아예 현찰 5만 원 권으로 바꿔서 갖고 있겠다는 사람,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사람, 한국 계좌의 영문 이름과 미국 계좌의 영문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겠다는 사람, 보험은 은행과 달리 25만 달러이하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보험회사로 옮기겠다는 사람, 미국에 지점이 없는 단위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우체국으로 옮기겠다는 사람, 심지어는 6월 30일 이전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다. 과거에 한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개설하였고 아직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사실 무서운 것은 FATCA가 아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FBAR(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해외 금융계좌 보고) 추적이다.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면 아직도 늦지 않았다. 2009년 OVDP와 2011년 OVDI에 이어서 현재 세 번째 사면 신청(OVDP)을 받고 있다. 어-어-어 하다가 당하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뭔가를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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