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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와 Form 5471

직구와 Form 5471

지난겨울 한국에서 품귀 현상을 빚었던 캐나다 구스. 한국 매장에서는 100만 원을 웃돌지만 해외 직구(直購, 직접 구매)로는 배송료와 관세를 포함해도 70만이면 산다고 한다. 똑똑한 한국의 젊은 소비자들이 직구를 찾는 이유다.

해외 직구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업체의 현지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해 한국으로 배송 받는 것을 말한다. 더 싸고 좋은 곳을 찾아서 구매하는 것. 그것이 외국이더라도 2035 세대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병행수입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만난 적이 있다. 한국 직구 시장의 규모가 이제 2조원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소비가 진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직구와 병행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당연히 이곳 미국 동포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주는 배송업체들, 중간에서 대신 시장을 봐주는 구매대행 업체들, 그리고 전자 금융 결제 업체들이 만들어졌다. 물건과 파는 사람은 여기에 있고 소비자와 돈은 한국에 있으니 아무리 인터넷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중간에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 사업은 대부분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나 점점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별도의 사무실을 얻고 더 커지면 한국에 법인을 내거나 반품 센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갖고 있으면 정보제공 차원에서 IRS Form 5471(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을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고를 누락하면 벌금이 1만 달러다. 누락 사실이 IRS에 의해서 적발되면 5만 달러로 올라간다.

지금은 한국의 은행에 있는 돈만 문제다(FBAR, FATCA). 그러나 앞으로는 Form 5471로 IRS의 관심과 정책이 옮겨갈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작년에 Form 5471에 대한 작성 요령 책자를 대폭 수정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한국 계좌 보고를 제 때 한 사람들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시에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루머에 한국계좌 보고를 누락한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 간 정보교환 소식에 고민을 안고 산다. 한국 법인 보고도 마찬가지다. 세금도 없는데 뒤로 미뤄서 문제를 더 키울 이유가 없다.

참고로, 국제간 상품과 자금의 거래는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단순한 동네 장사와는 다르다. 욕심이 지나쳐 가짜 거래를 통해 미국 법인의 비용 처리를 늘린다든지 해외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나 소득의 인위적인 재배치, 환치기, 불법적인 제 3자 송금을 하게 되면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일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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