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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아들

실제 있었던 증여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한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LA에 살고 있는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본인 명의의 예금 7억 원을 딸 몰래 보내줬다. 우선 미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뒤에, 다시 아들에게 보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증여세를 누가 내야하는가, 낸다면 어느 나라에 얼마를 내야하는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금 낼 돈 만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은 증여를 받은 아들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어머니가 증여세 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출발이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가 증여세 책임을 대신 져야한다. 결국 한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이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에서 증여세 보고를 하면(세금을 내든, 공제 후 내지 않던 관계없이) 한국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의 이중과세방지 조항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쪽을 보자. 통상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5백 34만 달러의 총괄공제(lifetime exemption)를 받으면 미국은 주정부 증여세도 없기 때문에(커네티컷 제외) 낼 세금이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세금에서는 사실 관계가 이민법보다 우선한다. 만약, 어머니의 세금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로 결론이 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14,000 달러가 전부다. 세율 37% 구간으로 계산을 하면 20만 달러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문제가 없지만 재산의 3분의 1을 미국에 세금으로 낼 수 있다. 아들이 세금 낼 돈을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는 평생 탈세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사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영주권자 이상은 한국에서 살더라도 미국 세법상 대부분 거주자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미국에 살았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단, F-1 학생비자 등 제외). 즉, 금년에 183일 이상을 거주했거나, 또는 183일 미만이지만 31일을 넘었다면 금년 거주일에 작년 거주일의 2/6, 그리고 재작년 거주일의 1/6을 합쳐서 총 183일이 넘으면 미국 거주자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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