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
실제 있었던 증여세 케이스를 하나 소개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한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최근에 LA에 살고 있는 아들이 집을 산다고 해서 본인 명의의 예금 7억 원을 딸 몰래 보내줬다. 우선 미국에 있는 본인의 계좌로 송금을 한 뒤에, 다시 아들에게 보냈다.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간절했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증여세를 누가 내야하는가, 낸다면 어느 나라에 얼마를 내야하는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세금 낼 돈 만이라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은 증여를 받은 아들이, 미국에서는 증여를 한 어머니가 증여세 책임을 진다. 이것이 기본적인 출발이다. 그런데, 한국 입장에서는 세금을 낼 아들이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가 증여세 책임을 대신 져야한다. 결국 한국과 미국 양쪽에 모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이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에서 증여세 보고를 하면(세금을 내든, 공제 후 내지 않던 관계없이) 한국 증여세는 내지 않는다. 한국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의 이중과세방지 조항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쪽을 보자. 통상적으로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한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5백 34만 달러의 총괄공제(lifetime exemption)를 받으면 미국은 주정부 증여세도 없기 때문에(커네티컷 제외) 낼 세금이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세금에서는 사실 관계가 이민법보다 우선한다. 만약, 어머니의 세금 신분이 비거주자(nonresident)로 결론이 난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14,000 달러가 전부다. 세율 37% 구간으로 계산을 하면 20만 달러의 증여세를 내야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문제가 없지만 재산의 3분의 1을 미국에 세금으로 낼 수 있다. 아들이 세금 낼 돈을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머니는 평생 탈세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사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영주권자 이상은 한국에서 살더라도 미국 세법상 대부분 거주자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미국에 살았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한다(단, F-1 학생비자 등 제외). 즉, 금년에 183일 이상을 거주했거나, 또는 183일 미만이지만 31일을 넘었다면 금년 거주일에 작년 거주일의 2/6, 그리고 재작년 거주일의 1/6을 합쳐서 총 183일이 넘으면 미국 거주자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