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의 기본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立冬)이다. 이맘때가 되면 상담 전화가 많아진다. 연말을 앞두고 교회 기부금이나 자녀 증여세와 관련된 질문들이 유난히 많다.
교회에 건축헌금을 내기로 약정만 한 것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교회에 얼마까지 헌금해도 문제가 없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을 어떻게 미리 물러줘야 하나? 한국에서 돈을 어떻게 주고받을 수 있나? 등등.
그 중에서 증여세(Gift Tax)와 관련된 내용만 추려보았다. 아주 부자가 아닌 한, 사실 증여세만큼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세금이 없다.
①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한국과 반대다. 원칙적으로 미국에서는 재산을 주는 부모만 증여세 문제가 있다. 자녀는 얼마를 받든지 세금 문제가 없다. 직접 해당 대학이나 병원으로 지급된 자녀 대학 등록금과 병원비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② 받는 사람 개개인을 기준으로 1년에 14,000 달러까지는 주는 사람이 증여세 보고(IRS Form 709)를 하지 않는다. 부부는 2배가 되어 28,000 달러까지 가족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100명에게라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2명의 자녀와 1명의 친구에게 각각 28,000 달러씩, 총 84,000 달러를 한꺼번에 줘도 쌍방의 누구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이와같이 부부가 함께 분할 증여를 했으면(split gifts) 보고는 하여야 한다.
③ 이것은 1년 기준이므로, 금년 12월 31일에 주고, 내년 1월 1일에 같은 금액을 또 주더라도 둘 다 100% 면제다.
④ 1년에 14,000 달러가 넘으면 증여세 보고는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생 누적공제액 534만 달러를 넘지 않으면 증여세 세금보고만 할 뿐, 세금을 내는 일은 없다. 지난 2년 동안 14,000 달러로 묶여 있던 연간 한도(annual gift exemption)이 2015년에는 물가 상승률를 감안하여 약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⑤ 한국과 달리, 부부간의 증여는 무한대(unlimited marital deduction) 비과세다. 그러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145,000 달러까지만 비과세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부부 사이의 증여가 6억 원까지만 면세다.
⑥ 부부는 2배가 되니까 자녀에게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1,068만 달러다. 따라서 대부분 증여세는 잊어버려도 되는, 상관이 없는 세금이다. 커네티컷을 제외한 모든 주에 증여세는 없다. 물론 이 평생한도는 사망 후의 상속세와 연계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 이 정도만 알아도 증여세는 거의 대부분 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