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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 사장 vs 부-가 사장

가-부 사장 vs 부-가 사장

오너가 한명 뿐인 스몰 비즈니스에서, 회사 전체의 순이익과 오너 개인의 소득은 균형이 맞아야 한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네 가지 조합이 가능한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부 사장(부자 회사의 부자 사장)의 조합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충분한 돈을 벌어줘야 하고, 오너는 회사에서 충분한 급여와 배당금을 갖고 가야 한다. 최악의 조합은 회사도 가난하고 오너도 가난한 경우다.

사장

회사

부자

가난

사장

부자

가장 바람직

회사 자금의 개인 지출 의심

가난
과다 사내유보 문제

최악의 경우

남은 것은 두 가지 경우. 가난한 회사의 부자 사장(가-부 사장)이 나을까, 아니면 부자 회사의 가난한 사장(부-가 사장)이 나을까?

첫째, 회사는 가난한데 오너만 부자면 문제다. 회사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데 오너 개인의 생활수준이 엉뚱하게 높으면, 그것은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국세청(IRS) 입장에서 볼 때 혹시 회사의 현찰 매상을 오너가 갖고 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 돈으로 쓰고 그것을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는 경우다.

둘째, 그렇다고 부자 회사의 가난한 오너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 어느 법인(C-Corp)이 매출 100 달러를 버는데 비용 70 달러를 썼다고 치자. 그러면 30 달러가 순이익이다. 거기서 법인세 10 달러를 내고 남은 20 달러가 오너가 배당금으로 갖고 갈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오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다. 그래서 회사에 그대로 쌓아두는 오너들이 생긴다. 어차피 내 회사니까 내 돈이라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잉여금이 회사에 쌓이는 것을 국세청(IRS)이 좋아할 리 없다. 배당금(1099-Div)으로 가져가야 소득세를 물릴 텐데, 그러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초과유보세(Accumulated Earnings Tax)라는 세금이다(연방 세법 531장).

법인세 세금보고 양식 1120의 “Retained Earnings” 항목을 보면, 내 회사에 얼마가 유보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25만 달러(의사, 변호사 등은 15만 달러) 이상을 유보하고 있다면, 15% 또는 20%의 세금(Penalty Tax)을 낼지도 모른다. 물론 이 세금은 S-Corp으로 변경하거나, 특별한 이유(Reasonable Needs)를 대면 피할 수 있지만, 회사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을 함께 성장시켜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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