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공제
부모가 세금보고에서 자녀의 교육비 공제를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가장 혜택이 크지만 대학 첫 4년 동안만 혜택을 주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AOC), 혜택은 작지만 대학원 학비까지 인정해주는 Lifetime Learning Credit, 그리고 세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그러나 2014년부터 없어질 Tuition and Fee Deduction이 있다.
이 모든 방법의 대 전제는 그 자녀가 세무상 부모의 부양가족(dependent)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Sec. 152(c)). 쉽게 말하면, 부양가족 조건에 맞으면 그 자녀와 관련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하는 첫째 기준은 나이와 풀타임 학생 여부다. 즉, 24세 미만의 대학생은 자신의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가 AOC 교육비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세가 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녀의 소득이 3,900 달러를 넘으면 더 이상 세무상 자녀로 올릴 수 없고, 따라서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녀의 생활비 자립 정도(support)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또 하나의 조건이다. 총 생활비의 50% 이상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고 있다면 24세 미만인 학생도 더 이상 세무상 자녀가 아니다. 생활비에는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뿐만 아니라, 교육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학생의 자립도를 계산하는 것이 실제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부모 집 렌트비를 가족 숫자로 나눈 것이 학생 한명의 주거비용인데, 계산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다. 자녀 명의의 529 플랜에서 인출한 돈으로 등록금을 냈거나 또는 학자금 융자를 자녀가 모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여서 부양가족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사실 택시를 타도 가는 길이 다른데, 모든 회계사가 같은 방법으로 일하지는 않는다. 10명의 회계사에게 똑같은 법인 결산 자료를 주면 세금 계산 결과도 같을까?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같은 숫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각자가 일 하는 방법은 물론 그 계산 결과도 모두 달랐다고 한다.
새로 온 손님들의 과거 세금보고를 검토하다보면, 부양가족과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잘못이 발견되기도 한다. 흔히 생각하는 가족(family)과 세무상 가족(dependent), 그리고 학자금 보조금을 신청하는 FAFSA에서 말하는 가족(household)이 엄밀하게는 같지 않다.
세법은 사람들이 만든 상식에서 출발하였지만, 세금은 그런 상식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