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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타고 짜장면 배달

람보르기니 타고 짜장면 배달

간짜장, 삼선짜장, 유니짜장, 아니면 그냥 짜장. 옛날에 부모님이 가끔 학교 앞 중국집에서 사주셨던 짜장면 맛. 그 달콤하고 쌉쌀한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이런 중국 음식점이 어느 동네에 두 개가 있다고 하자. 하나를 서울 짜장면 집, 다른 하나를 부산 짜장면 집이라고 부르자. 두 식당의 1년 매상은 똑같이 30만 달러다. 그런데 서울 짜장은 비용으로 28만 달러를 공제해서 2만 달러를 순이익으로 보고했다. 부산 짜장은 비용 공제도 30만 달러를 해서 남은 것이 없고, 그러니 세금도 전혀 내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IRS 감사에 걸린 것은 순이익을 0으로 보고한 부산 짜장이 아니라 순이익 2만 달러를 보고하고 세금도 6천 달러나 낸 서울 짜장이다. 왜였을까?

첫째 이유는 현저하게 낮은 인건비다. IRS는 중국 음식점이 30만 달러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몇 명의 종업원이 필요한지 대충 알고 있다. 주인 혼자만 달랑 올려놓으면 문제가 된다. 직원들이 각종 정부 혜택을 받게 하려고 인건비 보고를 할 수 없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직원들의 이민국 신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

둘째 이유는 매상 누락을 의심할 만한 일을 한 경우다. 예를 들어, 주인이 최근에 주택 모기지를 한꺼번에 갚았는데 돈이 어디서 났을까? 복권에 맞은 것이 아니라면 장사하면서 빼돌린 돈이다. 억울하지만 그것이 IRS 생각이다. 회사의 순이익을 아무리 많이 보고했어도 주인 주급을 상식적으로 낮게 보고했다면 IRS 감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주인이 주급을 안 갖고 갔다면 회사 돈을 갖다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는 회사의 과거 추세, 동종 업계의 평균, 그리고 각 계정항목별 비율이 적절하지 않은 것도 세무감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매출 총이익율(gross profit %)이나 마진율이 매년 심하게 변동한다면 뭔가 이상하다. 빨래방의 물 값, 중국 음식점의 밀가루 구입, 그리고 회계사 사무실의 종이 사용량이나 우표 값을 보면 그 집이 대충 얼마나 장사가 되는지 알 수 있다. 렌트(가게 임차료)와 매상의 비율도 매우 중요한 변수다.

넷째, 비상식적인 비용 공제가 많을수록 감사 가능성이 높다. 짜장면 배달은 자전거나 오토바이 정도면 충분하다. 주인이 람보르기니를 타고 짜장면 배달을 하는 식당은 없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 비용을 많이 공제했다면 이상한 것이다.

백번 양보를 해서 람보르기니를 회사 이름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배달에 사용했더라도 그 비용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 162조에서 말하는 보편타당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법도 결국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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