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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의 세금보고

목회자의 세금보고

교회 목회자에 대한 소득세(clergy tax, minister tax) 때문에 말들이 많다. 미국이 아니라, 요새 한국 이야기다. 한국은 종교인의 소득세가 없다. 그것을 고치자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르고, 거기에 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계속 면세로 둬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목회자가 받는 보수는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임금이 아니다. 영적인 봉사에 대한 은급 혹은 사례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과세 움직임에 반대하는 쪽의 논리다.

미국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인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된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세법상 목회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갖는다는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의 종업원(Employee)으로서 보수를 받으면서, 동시에 결혼식이나 부흥회 인도 등을 하고 받는 사례비는 자영업자(Self-Employed) 소득으로 계산한다. 즉, W-2 소득과 Sch. C 소득(Business Income)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둘째, 사택비 지원(Parsonage Housing Allowance)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인과 달리, 교회로부터 사택을 제공받거나 렌트비를 지원받더라도, 소득세에 잡히지 않는 혜택을 받는다. 다만, 그에 대한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꼭 내야 한다. 목회자가 본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따로 공제받는, 이중 공제의 혜택도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교회에서 보수를 지급할 때, 소셜 택스 등 FICA 세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대신, 목회자 본인이 모든 FICA 세금 15.3%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아가, 목회자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기초로, 자영업세 면제 신청도 할 수 있다(Form 4361). 단, 나중에 소셜 혜택을 받겠다고 번복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사실, 목회자는 하루 24시간, 주 7일의 고된 일이다. 그 가족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교회 비용과 개인 비용을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나 IRS의 기준은 엄격하고, 목회자라고 해서 세무감사를 피할 수 없다.

목사님, 스님, 신부님의 역할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바다는 3%의 소금만으로도 썩지 않고 있다. 우리가, 특히 이민사회에서, 소수의 목회자에게 그래서 더 큰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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