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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가, 아닌가?

부부인가, 아닌가?

개인 소득세 보고는 세법상 신분(filing status)이 중요한 변수다. 각각의 경우에 세율과 세금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아주 엄격하다. 모두 다섯 가지 신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단독 가장(HOH, head of household) 신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모든 신분의 기준은 작년 12월 31일 밤 12시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부부는 함께 세금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세금보고가 의심스러운데 공동책임을 지고 싶지 않는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것을 MFS(married filing separately) 신분이라고 부른다.

이혼이나 사별한 뒤 자녀를 혼자 키우면 단독 가장(HOH) 신분이다. 조건이 까다로운데, 자녀는 나이가 24살을 넘지 않았고(대학생), 주거 생활비의 50% 이상을 부담하면 일단 자격이 된다. 조건만 맞는다면 부모나 형제도 넣어서, 세금 혜택을 더 늘릴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산다면 단독 가장(HOH)으로 보고할 수 없다. 단독 가장은 남편이나 부인이 없이 자녀를 혼자 힘들게 키우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혼만 안 했지 각방을 써서 사실적으로는 남남이라도 안 된다. 나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이혼한 것처럼 꾸며서 단독 가장으로 보고하고 싶어 한다. 순전히 돈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2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 부인은 1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다. 부부가 함께 세금보고를 하면, 6천 달러 정도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뉴욕시, 17세 미만 자녀 2명 기준). 물론, 주급을 받으면서 이미 공제한 소득세가 있었다면 그것까지 얹어서 돌려받는다.

만약, 그 부부가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만 단독 가장(HOH)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 총 환급액은 8천 달러가 넘는다. 금액만 잘 맞으면 그 이상의 정부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모든 차이는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세금혜택에서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민국 신분과 가족 관계가 중요해진다. 주민등록등본이 없는 미국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범죄다. I Didn’t Know 하면서,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다행이다. 회계사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하면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수만 있다만 그나마 다행이다(Section 6664 참고).

실제 소득을 숨기거나 부양가족 관계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EITC 혜택을 불법으로 받았다면 10년간 EITC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Section 32(k)(1)), 심하면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정부 돈은 눈 먼 돈이 아니다. IRS도 옛날 IRS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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