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세 (Use Tax)
판매세(Sales Tax)는 다 알지만, 사용세(Use Tax)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이렇다. 뉴저지의 판매세율은 7%이고, 하와이는 4%다. 결혼기념일에 뉴저지의 한 부부가 하와이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1만 달러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면서, 판매세 400달러를 냈다. 그런데, 그 목걸이를 사용하는 곳은 하와이가 아니라 살고 있는 뉴저지다. 따라서 하와이와 뉴저지의 판매세 차액 300달러를 뉴저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하나 더. 판매세 세율이 8.875%인 뉴욕의 어느 주민이 뉴저지에 가서 자동차를 사면 일단 그 곳에서 판매세 7%를 낸다. 그런데 그 자동차를 뉴욕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1.875%에 해당하는 차액을 뉴욕에 추가로 내야 한다. 이것이 사용세다. 이론적인 배경은 이렇다.
이와 같이 자동차처럼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한 것은 판매세와 사용세를 피할 방법도 없고, 정부에서 징수하는 것도 쉽다. 그러나 목걸이 같은 것을 타주에서 구입해서 갖고 오거나, 집에서 온라인 구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각 주 정부가 일일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특히, 물건이 주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래(Interstate Commerce)에 대한 현재의 미국 헌법 정신이나 연방 대법원의 판례는 예컨대, 뉴저지에 그 목걸이 가게의 매장(세법에서는 이 Physical Presence를 Nexus라고 부른다)이 없다면, 뉴저지가 하와이에 있는 가게에게 세금을 걷어서 보내달라고 할 권한도, 사실은 없다.
결국 사용세는 정직한 구매자의 자진납세가 관건이다. 미국의 세법 중에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안 걷히는 세금이 이 사용세가 아닌가 싶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 많은 주들이 개인세금보고 할 때 사용세를 함께 내도록 하고 있다. 그 금액을 따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소득 등에 따라 따로 정해놓은 사용세를 받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납부한 경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종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진 셈이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세 탈세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