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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과 세금

생명 보험과 세금

“세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이 말은 더글라스 슐만이 임기가 끝나면서, 월스트릿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 사람은 미국의 IRS 장관(한국의 국세청장)이다. 미국의 세법이 오죽 복잡하면 IRS 최고 책임자까지 자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할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의 좋은 사례가 생명 보험과 관련된 비용 공제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가입해두는 오너 남편들이 많다. 문제는 그 보험료를 법인의 수표로 내는 경우다. 당연히 세금을 공제한 뒤에 받은 월급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법인의 비용으로 직접 공제하는 것이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 개인적으로는 유리하다. 법인세도 줄고 개인소득도 줄고, 나중에 보험금은 남은 가족이 받으니 1석 3조의 효과다.

그러니 IRS 감사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이 이 생명 보험료에 대한 문제다.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오너 개인이 가지면서 회사가 보험료를 냈다면 처리 가능한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째, 회사의 비용으로 정상적으로 공제하는 방법이다(IRC Section 162). 다만, 오너의 근로소득(W-2)에 추가되기 때문에 오너 개인과 법인이 각각 7.65%의 FICA 세금을 부담한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너가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는 단점은 있지만, 오너가 개인세금보고를 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FICA 세금이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S Corp이나 LLC의 경우, Form K-1을 통해서 법인의 이익이 개인소득으로 보고가 되고 거기서 보험료를 내면 FICA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듯, 보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나중에 오너 사망시 보험금 수혜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법인의 형태 등에 따라 보험료의 비용 공제 여부나 사망시 소득의 귀속이 복잡하게 차이가 난다.

스몰 비즈니스의 오너는 대부분 오너이면서 종업원인 이중지위를 갖는다. 이때 지분율 2% 초과 규정 때문에 각자의 보험료 공제가 달라진다. 그래서 부인이라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남편과 부인의 지분율을 각각 98%와 2%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동업자들이 만드는 사전매매계약서(Buy-Sell Agreement)에 가면 내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렇듯 개인적인 보험료가 원칙적으로는 회사 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지만, 경우에 따라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하더라도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와 상의를 해서 괜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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