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교육비 공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일 기준은 F-1 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183일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더라도 입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IRS Publication 519).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학생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있다면, 영주권자 이상과는 다른 세무 양식(1040 NR)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입국 후 5년(calendar year 기준)이 지나면 F-1 비자 학생도 세법상 영주권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한국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F-1 비자 학생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주위 친구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일까? 아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 같은 신분이면서 세금보고를 했고 얼마의 정부 체크를 받고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환급 사기(fraud)에 해당된다.
가장 전형적인 세금환급 사기중 하나가 감옥에 있으면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2009년 한 해에만 44,944명의 full-year 죄수가 세금환급을 신청해서 받은 금액이 2억 9,510만 달러에 달한다.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세금 환급이 이뤄질 수 없지만, IRS에서는 모든 세금환급 신청 금액을 계산상의 오류가 아니거나 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의 문제만 의심되지 않는다면 일단 지급부터 한다.
가능하다고 해서 적법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법을 자신들이 유리하고 편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똑같은 규정을 놓고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다. 학생 입장에서는 몇 백 불의 세금 차이가 아주 큰 금액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기록도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