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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혼과 세금

최근에 들은 이야기이다. 비 오는 날, 부인이 운전을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은 남편이 와이퍼 속도를 맘대로 바꿨다. 부인이 다시 돌렸다. 죄 없는 와이퍼만 빨랐다, 느렸다 반복하기를 몇 번. 결국 부인이 자동차에서 내려버렸다. 비가 내리는 교차로 한복판 이었다고 한다. 남들이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싸운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 이혼은 이해력 부족, 그리고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라는 우스갯말도 있다. 미국의 이혼율은 50%가 넘는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1위라고 한다. 이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러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혼이라면?

이젠 세금 폭탄 피할 길을 찾아봐야 한다. 살면서 이혼만큼 세금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세 가지만 살펴보겠다.

첫째, 부부로 함께 보고할 것인가(married) 또는 독신으로 보고할 것인가(single)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이혼 소송중이지만 해를 넘겼다면 부부로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세무상으로는 남남으로(separately) 보고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세금 때문에 남편은 가급적이면 위자료로 주고 싶고, 부인은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받고 싶어 한다. 부인이 받은 위자료(alimony)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자동차, 보석 같은 것은 세무상으로는 위자료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도 위자료가 아니다. 다만 각자의 세금보고에서 위자료 주고받은 것을 빼는 방법도 있다.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셋째,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하다보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 만약 10년 동안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던 집을 이혼하면서 부인이 받았고 1년 뒤에 팔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부인의 소유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25만 달러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한 처분은 예외적으로 남편 명의의 소유 기간까지 합산해준다.

이외에도 401(k)를 위한 QDRO(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 조항, 위자료의 recapture 규정, 혹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위한 배상계약(indemnification agreement)과 배우자 구제(innocent spouse relief),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 문제,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Form 8332 등 이혼과 관련된 세법상의 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헛갈린다. 양도소득세, 비즈니스 이전, 재산분배, 증여세 보고 등 이혼은 세금보고의 종합병원이다. 그래서 이혼 케이스는 회계사의 실력이 판가름 나는 분야이기도 하다. 손님의 편에서 그 아픔을 이해하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주려는 마음도 모두 보이는 분야가 바로 이혼 케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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