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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에서 S Corp으로 전환

C Corp에서 S Corp으로 전환

C Corp을 S Corp으로 바꿔달라는 사업체 오너들의 요청을 가끔 접한다. 물론 S Corp은 장점이 많다. 우선 일반 개인 사업체나 LLC와 달리 15.3%의 자영업자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지 않는다. 연방 국세청 IRS의 세무감사 확률이 C Corp보다 낮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없다. 많은 경우에 S Corp으로 바꾼 뒤 절세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리는 말들은 S Corp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S Corp에 대한 각종 세무상 혜택들이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S Corp에 대한 IRS 감사가 점점 늘고 있고, 그 S Corp 감사의 결과는 개인 소득세(Form 1040)를 수정하여야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세일즈 택스(sales tax)와 페이롤 택스(payroll tax)와 관련된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이렇다. 이 문제들은 비단 S Corp에만 국한된 것들이 아니다.

첫째, S Corp의 세금보고 매상과 1099-k의 불일치 문제다. IRS와 주 정부는 월별 크레디트카드 매상을 알고 있다. 다른 카드는 안 받고, Amex 카드만 받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 세금보고 매상이 카드 매상보다 적다면 일단 의심부터 받는다. 현금 매상이 zero인 장사는 없다. 식당처럼 종업원들에 대한 팁이 포함되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다.

둘째, S Corp 오너가 주급을 적게 갖고 가는 것도 많이 적발되는 문제다. 사실 이 문제만큼 애매한 것도 없다. IRS 조사관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정확하게 얼마의 주급이 적절한지 자기들도 모른다. 회사는 손실을 봐도 주인은 월급을 갖고 가야한단다. 정해주지도 않고 정확하게 보고하라고 하니 속이 탈 노릇이다. 회사 정관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지만 그것이 완전한 답이 될 수는 없다.

셋째, S Corp 직원들의 일부를 ‘유령 직원’으로 처리한 뒤 주급을 현찰로 주는 문제다. 이민자들의 특수한 신분 문제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 보조, 또는 메디케이드와 오바마케어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다.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주급을 줌으로써 주급세(payroll tax)와 종업원 상해보험료 등을 줄일 수 있으니 오너 입장에서도 이득이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회사 오너에게 간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1099를 준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든 비즈니스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business and individual income taxes)를 줄이기 위해서 C Corp에서 S Corp으로 전환하는 것이 앞의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S Corp으로의 전환은 장기적인 사업 예측과 오너의 세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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