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의 재고자산(Inventory) 감사
세금을 늘리고 줄이는 방법으로 재고자산(inventory, stock) 계정을 쓰는 도매상들이 있다. 연말 재고가 늘면 세무상 이익이 는다. 반대로 연말 재고를 줄이면 세무상 이익이 준다. 이 말은 당장 세금을 줄이고 싶으면 연말 재고를 최대한 줄이라는 뜻이다.
연말에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통하여 이익과 세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재고 비중이 큰 도매상이나 제조업에 아주 중요하다. 물론 이 차이는 내년에 자동 상쇄된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계산되는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총매출에서 총원가를 빼고 인건비와 렌트비 등 다른 비용들을 모두 공제한 것이 사업을 해서 남은 순수한 이익이다(총매출 – 총원가 – 기타 비용 = 순이익). 이 공식에서처럼, 원가가 올라갈수록 마진이 줄기 때문에 순이익은 줄어든다.
따라서 문제는 원가다. 일반적으로 원가는 1년 동안 총 매입한 금액과 같다. 그러나 금년에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작년부터 갖고 있던 재고를 팔았거나, 금년에 구매는 했지만 내년에 팔려고 갖고 있는 재고는 조정해 줘야 정확한 금년 매상과 연결된 구입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세무회계상 원가는 1월 1일의 기초재고에서 지난 1년 동안 총 구매액을 더한 뒤, 12월 31일의 기말재고를 빼는 방법으로 계산 한다(기초재고 + 연중 총 매입액 – 기말재고 = 총원가). 이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가를 높여야 하고, 원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말재고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이유는 이 한 문장 때문이다. <재고를 줄이면 이익이 줄고 따라서 세금도 준다>
IRS에서 재고자산 실사를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혹시 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고 금액을 건드렸는지 보기 위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회사도 모르게 사실과 다른 재고자산 금액이 보고된 경우다.
IRS는 각 품목에 대한 물량 실사와 작년 12월 31일 이후의 입출고 내역을 역산하여 작년 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저가법(lower of cost of market) 등 평가 방법에 일관성이 있는지, 발생주의(accrual basis) 원칙과 예외규정에 맞는지, 구매 부대비용과 간접비, 재포장 등에 대한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한 감모손실 처리(write-down)는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등을 살펴본다.
세금보고 목적을 떠나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재고 회전율(turnover rate)이 업종 평균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적절한지, 실제로 지나치게 많은 재고를 보관하여 비효율적인 재고관리와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울러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