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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잡아 봐라”

“나 잡아 봐라”

많은 세금관련 전화 질문을 받는다. 모르는 회계사에게 전화를 할 정도면 오죽 답답했겠나 싶어서, 최대한 성의 있게 답변을 한다. 그러나 속 시원하고 딱 부러지는 답을 줄 수 없는 질문도 많다. 여기서는 그 중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첫째,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적어도 10개는 되물어야 답이 나오는 질문이다. 가장 단순한 2만 달러의 급여(W-2)를 예로 보자. 독신이면 대충 1,000달러의 세금을 내야하고, 17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인 부부는 4,000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 1명이 늘면, 환급도 7,000 달러로 늘어난다. 물론 주급 받을 때 공제한 세금이 있다면, 전액을 추가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W-2 하나만 보더라도, Earned Income Tax Credit 적격 여부와 자녀 등에 따라 세금 환급이 달라진다. 그러니 다른 변수들을 감안하면 답변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예를 들어, 앞의 자녀 둘 중 하나가 대학생이라면 세금 환급은 6,000 달러로 줄어든다. 그러나 학비를 냈다면 다시 7,000 달러로 늘어난다.

답변이 애매한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 있는 돈을 세금을 안내고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 그런 기막힌 방법을 알 수 있다면, 나도 좋겠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보낼 수만 있다면 송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이 10개도 넘으니, 나중에 어디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돈이 어디서 났으며, 그동안 세금보고는 어떻게 했는지, 등 되물어볼 질문들이 많다. 그러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대답을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셋째, “소득을 얼마로 보고하여야 하나?” 하는 질문도 있다. 버는 만큼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그런 답을 기대하면서 전화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얼마라고 콕 집어주길 원한다. 나는 기껏해야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이나 렌트비 팩터 등을 참고로 말해줄 뿐이다. 2014년 FPG에 따르면, 혼자 살면 기본적으로 11,670 달러, 여기에 가족 1명당 4,060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 즉, 4인 가족은 23,850 달러가 정부(Dept of Health & Human Services)에서 결정한 최저 생계비다.

매년 발표되는 카운티별 렌트비(fair market rent) 자료도 있다. 2014년의 경우, 뉴욕 퀸즈 지역의 방 2개는 월 1,440 달러가 평균 렌트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는 1,402 달러다. 소득의 절반을 집 렌트비에 쓰고, 나머지 절반을 자동차와 식비 등의 생활비로 쓰는 가정의 경우, 적어도 한 달에 3,000 달러는 벌어야 방 2개의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렇다고, 이런 숫자들을 놓고 세금 보고할 소득을 결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외에도 “나잡아 봐라” 스타일의 앞뒤가 바뀐 질문은 많다. 제대로 잡히지 않는 질문에서 속 시원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래서 참 멀고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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