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인 차이와 세무감사
<문화적인 차이>가 어디까지 먹힐까? IRS나 주정부 세무감사를 받을 때,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특징이나 차이를 이유로 세무감사 벌금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IRS에서 나온 조사관이 당혹스러워 하는 비즈니스의 대표 선수는 룸살롱이다. 술값보다 많은 팁부터 이해하지 못한다. 뉴욕 주보다 작은 한국에 25,000개의 룸살롱과 요정 같은 것들이 있으며, 그것은 한국 접대문화의 중요한 일부라는 비즈니스 업주들의 주장에 조사관은 눈만 껌뻑거린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10년 전만 해도 노래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몰랐고, 계약서 한 장 없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 받았다는 무모함을 외국 조사관들은 이해를 못했다.
한국의 결혼 혼수 비용과 하객들의 축의금, 가족들이나 교인들 사이의 금전 거래, 곗돈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OVDI(해외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를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부쳐드리는 한국의 전통과 주택 전세금에 대해서 조사관들을 이해시키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IRS내부에서조차 확립된 규정이 아니었는데도, 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임대소득을 부과하겠다는 감사관을 만난 적도 있었다.
하여간 이제는 적어도 “어떻게 아파트 전세 보증금(security deposit)이 20만 달러가 넘을 수 있냐?” 같은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IRS 안에서도 독특한 한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한 내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곗돈이다. 매달 1,000 달러씩 일 년을 부어서 원금이 12,000 달러인데, 만약 14,000 달러의 곗돈을 받았다면 차액 2,000 달러는 이자소득으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만 이자가 아니다.
특히 곗돈을 현찰로 타서 용감하게 한꺼번에 은행에 입금을 시킨 경우는 거의 대부분 감사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된다. IRS는 매달 냈던 곗돈의 원천을 물을 것이다. 가게 현찰 매상을 그냥 집어 나온 돈인지, 아니면 세금을 낸 정상적인 돈인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어떤 조사관은 “또 그 놈의 문화적인 차이를 말하는 거냐?”는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 사실 이민 역사 100년이 지난 지금, 문화적인 차이를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써먹는 전가보도(傳家寶刀)는 더 이상 아니라고 본다.
물론 고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이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세무감사가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무작정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하는 식으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다. 세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을(乙)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