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7시에 거는 IRS 전화
IRS 대표 전화번호는 800-829-1040(개인)과 800-829-4933(법인)이다. 처음에 이 번호를 외울 때 829를 <"빨리구"해주세요>로 기억한 적이 있다. 이 전화는 아침 7시부터 가능하다. 내가 IRS에 전화를 거는 시각도 바로 아침 7시다. 낮과 달리 이 시간에는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고 IRS 직원과 바로 연결되어 좋다.
더 특별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맑은 정신에 맞이하는 그 날의 첫 사람이라는 점이다. 다만, 입장이 서로 다를 뿐이다. 손님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깎아야 하는 입장과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 반대 입장 말이다.
IRS의 밀린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예를 들어 3만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매달 500불씩 5년 동안 할부로 갚아가는 방법(installment agreement)이다. 물론 연 3%의 이자가 붙지만, 편지와 전화가 계속 오는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다.
둘째는 IRS와의 협상을 통해서 예컨대 9,000 달러를 일단 깎고, 나머지 21,000 달러만 한꺼번에 내는 방법(OIC, offer in compromise)이 있다. 20%에 해당하는 4,200 달러의 보증금과 목돈이 들어가는 부담은 있지만, 총액을 줄일 수 있다.
둘 중 어느 방법을 쓸 것인지는 손님의 상황이나 세금의 내용에 따라 다르다. 많은 손님들이 사실, 한 푼도 못 낸다고 버티다가도, 예를 들어 70%만 내면 된다고 하면, OIC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받아들일지 여부는 순전히 IRS가 결정한다.
IRS와의 감면 협상은 아침 7시의 전화로 시작을 하지만, 사실 멀고도 험한 길이다. 우선, Form 656(OIC)를 수수료 150 달러와 함께 보내야 한다. 개인과 사업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포함한 Form 433-A(개인) 또는 433-B(비즈니스)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OIC가 받아들여져 나머지 16,800 달러를 서너 번에 나눠서 내기만 하면 IRS 문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다. 이젠 뜯기도 겁나는 등기우편물이나 가슴을 졸이게 만드는 전화도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 이것이 아침 7시에 전화를 걸러 사무실에 일찍 나와도 고단하지 않은 이유다.
한 가지 더. 가끔 이렇게 깊은 상담이 필요한 케이스를 다짜고짜 전화로 묻고 당장 답을 달라는 손님들이 있다. 이것은 병원에 전화를 걸어 “기침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 의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진단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서는 단순하게 사래 걸린 것인지, 감기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심한 병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무슨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