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맥도널드, 던킨 도넛, 서브웨이, 세븐 일레븐, 피자헛. 모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다. 미국에서 1850년 재봉틀 판매로 처음 선보인 이래, 이제는 호텔, 병원, 주유소, 학원, 청소, 미용 등 거의 모든 업종으로 퍼졌다. 미국은 프랜차이즈의 천국이다.
이민 1세대 부모들의 돈과 경험이 언어와 문화에 자유로운 젊은 자녀들과 합쳐져서 프랜차이즈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자격만 맞으면 맥도널드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를 직접 공략하기도 한다. 신규 이민자들도 경험이 없는 창업보다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프랜차이즈는 창업보다 쉬운 방법이다. 전국에 1백만 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통계적으로도 창업보다는 실패 확률이 적다. 이미 만들어진 브랜드 파워, 은행 융자나 리스 조건을 좋게 받을 수도 있다. 본사에서 창업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교육도 시켜주고 광고도 대신 해준다.
폼도 난다. 이제 막 생겨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느 가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맥도널드나 KFC 점포를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크레디트로 작용한다. 가게에 매일 나갈 필요도 없이, 집에서 가게의 매상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노후의 좋은 투자 수단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모든 프랜차이즈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테리어 업체 선정 등 본사의 부당한 요구와 간섭, 계약 변경, 장비나 재료의 강매, 예상보다 낮은 이익 – 이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부부사이에 의견까지 다르면 가정이 깨질 수 있다.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지만, 특히 프랜차이즈는 미국의 문화나 노동법, 세법에 대한 이해와 영어 능력이 기본적으로 따라줘야 한다. 물론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FTC(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프랜차이즈 거래와 약관을 규제하여 일방적으로 본사(franchiser)가 유리하게 계약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가맹점(franchisee)은 FDD(franchise disclosure document)를 계약 14일 전에 받아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포함한 19개주는 주 정부에도 그 내용을 등록하도록 해서 가맹점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본사와 가맹점 모두 함께 성공하여야 하는 파트너 관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가맹점이 성공해야 본사가 크고, 본사가 커야 가맹점들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성공한 사례들만 나열하는 것은 옳은 파트너 관계가 아니다.
커피 전문점해도 그렇다. 커피도 모르고 차별화는 더욱 모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밖에서 손님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창업을 뜯어말리는 것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