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cash) 거래
IRS는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지난여름 바하마 크루즈에서 몇 잔의 커피를 마셨는지까지 IRS는 알아 낼 수 있다. 그렇게 최신 전산자료로 중무장을 한 IRS가 여러 곳에서 구한 탈세 의심 자료를 갖고 현장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리커 스토어를 운영 중인 김(金) 씨는 어느 계모임에서 “현찰 매상이 많아서, 세금을 적게 낸다.”고 자랑을 했다가 IRS의 세무감사를 받았다.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IRS에 탈세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박(朴) 씨도 1년 임차료(렌트)가 6만 달러인데 1년 매출을 12만 달러라고 터무니없이 낮게 보고하여 IRS 감사를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IRS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뉴욕주가 이어서 판매세(sales tax) 감사까지 한 번 더 한 케이스다.
또 얼마 전에는, 네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李) 씨가 은행에서 적게는 4천 달러씩 몇 번에 걸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서류 미비 직원들에게 주급을 현찰로 주느라 어쩔 수 없이 인출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찰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서류 미비자를 고용했다는 이유로 이민법 위반 범죄가 추가되었다.
앞의 세 가지 사례들은 모두 현금 또는 현찰 거래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은행은 1개월 동안의 현금 인출액이 총 1만 달러를 넘으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 의심이 간다면 1만 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SAR – suspicious activity report). 보고를 안 하면, 은행이 처벌을 받게 된다.
모두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의 내용들인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일반 개인이나 사업체도 집 렌트, 중고 자동차 처분, 물건 판매 등을 하면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IRS/FinCEN Form 8300).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을 통해서 현찰을 자주 입출금하거나, 현금 매상의 비중이 높은 사업을 한다면 그만큼 세무 감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세무감사가 두려워 비즈니스를 접을 수는 없다. 스피드 티켓이 무서워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듯, 세법이나 관련 규정들도 지켜져야 한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는 말이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손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어떤 적도 만들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작은 다툼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무심결에 뱉은 자랑이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른다. IRS는 세율을 올리고 세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감사를 늘릴 수는 있다. 어쨌든 법은 지키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