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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과 회계사

목사님과 회계사

교인들이 천국 가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다. 적어도 자기 교인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는지 일깨워 주는 것이 설교다. 모르면 가르쳐주고 어려우면 쉽게 풀어서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믿고 따랐던 신도들이 나중에 지옥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회계사도 마찬가지다. 손님들의 세금 문제는 회계사 책임이다. 자기 손님을 세금의 지옥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자기 손님이 세금에 있어서는 마음의 천국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돈 받고 일을 해주는 회계사의 윤리적인 책임이다.

목회자의 책임은 광범위하고 무겁다. 특히 이민사회의 목회자는 더 하다. 거기에 비견할 수는 없지만 회계사의 책임도 참으로 무겁다. 그래서 목회자와 회계사가 똑바로 서야 이 이민 사회가 바로 선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교인이나 납세자 본인 스스로에게 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IRS나 주 정부 세무 감사를 받다보면 억울하다는 손님들이 많다. 특히, 세무 감사에 적발되면서 회계사를 내게 옮긴 경우는 더 그렇다. 손님들은 이렇게 따진다.

“나는 아무 것도 몰랐다. 그 회계사가 그냥 하라는 대로 했다. 그 회계사는 그런 설명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다. 그냥 서명만 했으니 나는 정말 억울하다.”

모든 것을 목사님 탓으로 돌리는 교인도 마찬가지다.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있는 심판대 앞에 섰다고 치자. 거기서 모든 것을 목사님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나는 아무 것도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이러면 지옥 가는 줄 진짜 몰랐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 항변과 핑계가 그 앞에서 통할까? 심판자가 “대체, 어느 교회에 다녔는데?”라고 물으면서 모든 죄를 용서해주실까?

납세자가 벌금 감면 신청을 할 때 회계사의 잘못된 조언이 이유(reasonable cause)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전부 그렇지는 않다. 특히 세법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납세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의 법원 판결 Peter Knappe 케이스가 그렇다(2013년 4월 4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Knappe는 회계사와 상의를 해서 세금보고 연장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 회계사는 연장된 날짜가 1년 뒤라고 말해줬다. 사실은 6개월 뒤였는데 회계사가 잘못 말했다. Knappe는 결국 늦게 세금보고를 해서 약 2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자, 회계사의 말을 믿은 자신은 억울하다며 IRS를 상대로 벌금 취소청구 소송을 냈지만 IRS에 지고 말았다.

세상에는 되는 핑계가 있고, 되지 않는 핑계가 있다. 물론 핑계 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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