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도 룰이 있는데..
고스톱에도 룰이 있다. ‘밤일낮장’으로 선을 정한다. 일단 냈으면 바꿀 수 없는 ‘낙장불입’ 규칙은 엄격하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방마다 달라서 미리 합의를 봐야 하는 룰도 있다. ‘연사금지’ 같은 것이 그렇다. 앞판에서 죽었으면 이번 판에서는 죽을 수 없는 것 말이다.
그런데 한참 고스톱을 치는 도중에 합의가 안 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들은 대개 “다음 판부터 그렇게 하자”고 한다. 이번 판은 원래대로 하자는 말이다. 모든 규칙은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고스톱도 그렇게 중간에 규칙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런데 지금의 세법은 고스톱만도 못하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세법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두 달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법을 갖고 몇 년 치 투자계획과 세무계획을 세워야 하는 판이다.
요새는 가결산(Interim) 철이다. 지난 9개월 동안의 결과에 앞으로 남은 3개월의 예상치를 반영해서 2014년 전체의 세금보고 전략을 짜는 일이다. 12월이 지나면 조정을 하고 싶어도 이미 늦기 때문이다.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세법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제대로 된 세무계획을 짤 수가 없다. 금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57개의 조세 특례조항들이 작년 말에 없어졌다. 금년에도 예정대로라면 6개가 또 없어진다. 그러나 이중에서 몇 개는 소급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법이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면 저렇게 하자 –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인가? 감가상각비만 해도 그렇다. 은행에는 순이익 10만 달러짜리 세금보고서로 대출을 받고, 실제로 세금은 제로로 만들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Section 179와 50% 보너스 감가상각비 조항이다. 이렇게 중요한 조항인데도, 비용공제를 2만 5천 달러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50만 달러를 해줄 것인지 알 수 없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일인데 상원이 문제다. 하원은 지난 6월에 최고 50만 달러까지 감가상각비 공제를 해주자고 의결을 했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상원은 지난 4월에 재무위원회를 통과시켰을 뿐이다. 그나마 11월 4일 중간 선거 이후에는 국민들 눈치 볼 이유가 없으니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되길 바랄 뿐이다. 어영부영 하다가 12월 31일을 넘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IRS가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뜯어 고치느라 일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우리 모두가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