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보고 누락의 고의성
한국에 ‘강호동’이라는 씨름선수 출신 연예인이 있다. 덩치가 크고 꽤 유명한 사회자다. 그런 그가 지난 2011년 9월, 연예계 활동 중단을 선언했는데 이유는 탈세였다. 검사에게 그는 단순한 착오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서 다시 TV에 나오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세금 문제에서 고의성(willful, intentional) 여부는 아주 중요한 변수다. 이번에 IRS에서 FBAR 보고 마감과 FATCA 시행을 10일 정도 남기고,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규정을 일부 변경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결국은 고의성 여부다.
SFCP(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의 완화로 의도적인 탈세만 없었다면 해외자산 보고 누락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 거주자는 과거 3년분(2011-2013)에 대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맺은 한국에서는 은행 이자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기 때문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리고 미국 거주자라고 하더라도 과거 6년분(2008-2013) 연말 최고잔액의 5%에 해당하는 벌금만 추가로 납부하면 FBAR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과거 문제는 훌훌 털어내고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탈세에 대한 고의성도 없이 그동안 속만 끓였던 사람들이 이제 맘고생의 끝이 보인다. 일부 국가와 은행들이 들고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쩌면 IRS의 고육책일지도 모르지만, 더 많은 사람의 보고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을 내민 셈이다.
6월 18일 발표는 탈세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계좌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큰 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포인트다. 즉, 고의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은닉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여부가 형사처벌 여부와 벌금 액수를 결정한다.
한국의 단위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와 같은 FATCA 미가입 금융기관으로의 분산 입금이나 아파트나 금과 같이 다른 자산으로 갈아탄 것이 해외계좌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일단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는 헛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어정쩡한 전문가의 도움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FBAR보고 마감을 10일 앞 둔 지금, 현명한 전문가의 조언을 근거로 현명한 결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