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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와 동업하는 자세

IRS와 동업하는 자세

55세의 남자. 플로리다에서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경찰에게 잡혔다. 그런데 바로 뉴욕으로 압송되었다. 세일즈 택스(sales tax) 10만 달러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었다. 세무 감사를 받다가 가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플로리다로 도망쳤다. 기소가 되면 최고 15년까지의 징역이 가능하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세일즈 택스 탈세(tax fraud, evasion)가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세금보다 벌금과 이자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다른 45세의 피자 가게 주인. 22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 때문에 구속되었다. 벌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은 50만 달러나 된다.

또 다른 23세의 자동차 정비업자. 25만 달러의 세일즈 택스를 내지 않았다. 그도 뉴욕주 법률에 따르면 최고 15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형사사건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는 세무감사 결과들이 이렇게 드물지 않다. 모두 뉴욕주 CID(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팀에서 하는 일이다. CID는 세무 감사관들뿐만 아니라 변호사와 검사, 형사 조사관들이 함께 일을 한다.

뉴욕주가 작년에 거둬들인 세일즈 택스는 250억 달러 쯤. 서울시 전체의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도 뉴욕주는 항상 재정적자에 허덕인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탈세를 막는 노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달, 퀸즈의 47세 회계사(CPA)가 구속되었다. 개인세금보고를 대행해주고 손님이 받는 세금 환급액의 절반을 수수료로 챙겼다. 한 해에 367건의 세금보고를 처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특별 모기지 공제”라는 항목으로 막대한 세금을 환급받도록 했다. 물론 이런 공제항목은 세법 어디에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뉴욕주 감사팀에 FAST(Fraud Analysis and Selection Team)라는 특별팀도 있다. 개인세금보고 환급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 팀이다. 2년 전에 처음 생겼는데 그동안 1억 5천만 달러의 수상한 환급을 막았다고 한다.

사실 세무감사가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뉴욕이 거둬들이는 총 세금의 4%만 세무감사로 징수된다. 나머지 96%는 비즈니스나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면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바꿔 말하면 안 되지만, 쉽게 말해서 100명중 96명은 제대로 세금보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손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 사업을 혼자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30% 지분을 떼어주고 IRS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속이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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