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세금 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중요한 것을 쓰지 않았다니, 내 스스로도 놀랍다. 사실 최대 환급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다. 오죽하면 <13월의 보너스>라고도 하지 않는가? 절세는 회계사가 갖춘 능력이고 그 손님에 대한 정성이다. 그러나, 최대 환급(max refund)을 받을 수 있는 신의 묘수를 나는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적을 용기도 없다.
다만, 세금보고의 기본적인 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스스로 말이다. 가장 기본적인 계산은 총 소득(total income)에서 기본공제(deductions)와 인적공제(exemptions)를 차감한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세율(tax bracket)을 곱한 것이 세금(tax)이라는 공식이다.
이 계산의 출발점인 총 소득은 나와 내 아내가 지난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 여기에는 회사에서 받은 주급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S corp, LLC, 1099 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이혼 위자료 지급액 같은 것을 차감한 것을 조정후 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런 공제가 없다면 총 소득과 조정후 총 소득(AGI)은 같다. 이 AGI는 Form 1040의 첫 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오는 금액인데 세금보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다. 왜냐하면, 대학 학자금 지원이나 메디 케이드 가입 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이기 때문이다.
기본공제는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에서 높은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표준공제는 싱글이 6,200 달러, 부부는 12,400 달러다. 항목별 공제는 병원비와 집 모기지 이자, 집 재산세, 종교 헌금 등의 여러 공제항목들을 합친 금액이다. 따라서 항목별 공제들을 모두 합친 것이 표준공제 금액보다 오히려 작다면 당연히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병원비는 조정후 총 소득(AGI)의 10%를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예컨대 총 소득이 5만 달러라면 5,100 달러의 병원비나 약값을 썼더라도 100달러만 공제가 된다. 헌금과 기부금은 조정후 총 소득(AGI)의 50%만 공제가 될 수 있다. 총 소득이 5만 달러라면 아무리 기부금을 많이 냈어도, 금년에는 2만 5천 달러까지만 공제가 된다는 뜻이다. 인적공제는 가족 1인당 3,950 달러씩 계산이 된다. 따라서 자녀 2명이 있는 부부라면 15,800 달러가 공제된다.
이 부부의 경우, 총 소득 5만 달러에서 기본공제 12,400 달러와 인적공제 15,800 달러를 빼면 소득세 과세표준(과세소득)은 21,800 달러만 남는다. 여기에 세율 10.85%를 곱한 2,365 달러가 이 부부가 부담할 연방 소득세다. 여기서 자녀가 17세 미만이라면 1명당 1,000 달러의 자녀 세액공제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가족 모두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총 소득 5만 달러에서 기본공제 20,300 달러(부부 12,400 달러 + 인적공제 1인당 3,950 달러)를 차감한 29,700 달러의 1%에 해당하는 297 달러의 무보험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