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네티컷 네일가게
지난 5월 뉴욕 타임스 보도 이후, 뉴욕은 지난달까지 총 3,300개 네일가게 중 22%에 해당하는 755개가 조사를 받았다. 5개중 1개꼴이다. 뉴저지는 지난달까지 총 169개가 조사를 받았으니, 전체 1,500개 중 11% 정도가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
과거에 보면, 정부 단속이 시계 바늘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뤄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커네티컷 네일 가게 특별단속도 이미 예정된 일이 터진 것이다. 즉 3개월 전의 NYT 기사의 발원지인 뉴욕에서 출발해서 뉴저지를 거쳤고, 이번에 커네티컷에 상륙을 했다. 따라서 뉴욕이나 뉴저지에 비해서 커네티컷 네일가게들은 아무래도 3개월 정도의 준비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그 효과 측면에서는 다른 주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거의 타점 폭격 수준이다. 대개 뉴욕이나 뉴저지는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바로 가게 문을 닫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커네티컷은 바로 빨간딱지를 붙여버렸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지난 며칠 사이에 30개 정도의 커네티컷 네일 가게들이 작업중지 명령 SWO(Stop-Work Order)를 받았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misrepresenting employees as private contractors”. 쉽게 말하자면, 직원들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서 가게 문을 닫게 했다는 뜻이다.
이 빨간딱지를 붙이는 감사관들은 커네티컷 주정부 노동청의 WWSD 소속이다. 그들은 원래 건설업의 공사 현장에 이 작업중지 명령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커네티컷만의 독특한 상황을 보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 이외에, 네일가게 직원들이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100%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국에는 커네티컷 주정부 전체의 세수확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노동법, 세법, 그리고 이민법을 모두 잘 지킨 가게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하나라도, 특히 세법을 어긴 가게들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봐야 한다. 세법의 어디에도 서류미비자는 보고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다. 세법의 어디에도 메디케이드나 학자금 때문에 절반만 해도 좋다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세법의 어디에도 W-2 직원을 1099 독립계약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이 없다. 미안한 말이지만, 세금으로 돈 벌 생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