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국민연금)
매달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수요일. 이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나오는 날이다. 생일에 따라서 1주일씩 차이가 나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돈이다.
젊었을 때, 세금보고를 얼마 했는가에 따라서 달랑 200 달러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2,000달러 이상을 받는 사람도 있다. 정부가 운용하는 소셜 시큐리티(social security). 이것은 은퇴자금의 기본이다.
소셜 시큐리티(FICA)는 주급에서 6.2%를 뗀다. 회사(고용주)는 같은 금액을 내줘야 한다. 원래 주급의 12.4%를 내야하는데, 그 중 절반은 직원의 주급에서 떼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대신 내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나는 100달러만 내는데, 200달러가 내 이름으로 저축이 되는 셈이다. 소셜 시큐리티 세금은 없어지는 세금이 아니다.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조금씩 늦어진다. 만기 은퇴연령은, 예를 들어서 1955년생은 66세 2개월, 1960년 이후 출생자는 67세다. 62세부터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찍 받는 대신 25% 가량 금액이 줄어든다. 반대로 늦게 수령하면 더 많이 받는데, 대충 1년에 8%의 돈이 늘어난다. 소셜 연금은 죽을 때까지 무한정 나오는 것이므로, 건강과 재정 상태, 배우자의 연금 등을 감안하여 언제부터 받을지 결정하여야 한다.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평생 40점의 크레디트(credits)를 모아야 한다. 1분기에 1점씩, 1년에 4점을 받는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1년에 4점을 초과할 수 없고, 1분기 소득이 1,220달러가 안되면 1점이 안 생긴다. 1년에 적어도 5,000 달러 정도는 보고를 해야 1년 점수를 채울 수 있다는 뜻이다.
사실 좀 억울한 일이지만, 나중에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한다. 단, 다른 소득에 소셜 수령액의 50%를 합친 금액이 32,000 달러를 넘지 않으면 소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독신은 25,000 달러).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다면,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물론 이 기준 금액을 넘더라도, 연금의 최고 85%까지만 과세소득으로 잡힌다.
주급이 낮으면 연금 불입액도 낮고, 나중에 받는 혜택도 낮다. 그래서 젊었을 때 힘들더라도 세금보고를 제대로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은퇴 준비의 기본이다. 세금을 국가에 갖다 바치는 억울한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세금은 내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오늘도 늦지 않았다. 사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