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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 뉴욕 특파원

KBC 뉴욕 특파원

KBC 뉴욕 특파원, 그는 억울하다(KBS 뉴욕 특파원이 아니다). 신문 구독료와 TV 시청료로 이번 달에도 개인 돈 200달러를 썼다. 본사에 그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회사 업무 때문에 쓴 돈인데도, 본사에서는 규정집(employee handbook)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내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일까? 일부라도 가능한 길이 있다. Unreimbursed Employee Expenses라는 소득공제 방법이다. 말 그대로,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서 개인 돈을 썼는데,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지 못했으면, 개인 세금보고 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 입장에서는 어차피 회사에서 법인세를 더 걷었으니(회사가 비용공제를 안 했으므로), 같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의 소득세를 깎아줄 수 있다는 취지다.

Schedule A(필요하면 Form 2106까지)를 첨부하여야 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회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통상적인(necessary, ordinary) 실제의 지출이여야 한다. 둘째, 금액적으로 총 소득의 2%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5만 달러의 월급뿐인 KBC 특파원이 5,000 달러의 업무비를 썼다면, 총 소득(AGI) 5만 달러의 2%에 해당하는 1,000달러를 뺀 4,000 달러만 공제될 수 있다(Treas Reg § 1.67-1T).

셋째,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있는데, 기본공제(부부는 12,600 달러)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세금 보고할 때 누구든지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s)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 집 모기지 이자와 종교 헌금 등을 합친 항목공제를 선택했을 때만 이 업무비 공제가 힘을 발휘한다.

설명이 좀 복잡했지만 결론은 간단하다. 치사하게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 업무비는 조건만 맞는다면 소득공제 방법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은행 대출을 할 예정이라면 이 공제혜택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은행이 해당 비용을 차감해버리면, 인정되는 W-2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제는 IRS 세무감사(Notice 566(CG), Form 13825)를 부를 수 있다.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은 법이다. Runnveer Singh(2년), Ramona C. Johnson(6년), Yaw Nketia(21년). 거짓말로 업무비 공제항목을 넣어서, 손님에게 세금환급을 많이 해준 회계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어야 하는 연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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