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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자녀에게 넘길 때

사업체를 자녀에게 넘길 때

비행기에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 기장이 승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승객들을 모두 자리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라고. 몇 분 후 기장이 승무원 캡틴에게 물었다. “승객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나?” 승무원이 대답했다. “네, 그런데 변호사 몇 명이 돌아다니면서 승객들에게 명함을 돌리고 있습니다.” 기장 : “……”

소송 공화국 미국,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 살다보면, 소송이라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소송에서 내 가족과 내 사업체, 내 집을 지키는 방법이 없을까? 큰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막대한 병원비 청구가 예상될 때, 또는 이런 저런 일로 법률적인 소송이 예상될 때, 사람들은 막연하게 미리 무슨 조치를 취해놓아야 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갖는다. 이 때, 회계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사업체 명의를 아내나 자녀로 바꾸겠다는 상담이다.

사실, 회계사는 법률적인 조언을 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내 경험, 즉 손님들을 돕기 위해서 전문 변호사들과 함께 한 미팅에서 얻어들은 내용을 보면, 고상한 이름의 재산보호 계획(asset protection planning)과 불법적인 명의이전(fraudulent transfer or conveyance)의 차이와 구분이 생각만큼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주 크다는 것이 내 결론이다.

내 회계 사무소를 예로 들어보자. 1년 매상이 (순전히 희망사항으로) 100만 달러라고 하자. 그리고 이것이 회계 사무실의 통상적인 거래 금액이라고 치자. 만약, 내가 이 비즈니스를 내 딸에게 시세대로 팔았다면 처음에 제로 basis에서 시작했으니 양도차액이 100만 달러다. 법인 형태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법인이 이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1차로 내고, 법인의 주주인 나는 나중에 분배된 소득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를 또 내야한다.

여기에 들어보지도 못한 고정자산 Section 1231 Gain 세금이 나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팔수도 없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goodwill(권리금, 영업권)도 조세법원의 단골 메뉴다.

마지막으로 조심할 것은 매매 계약서를 완벽하게 꾸며놓고서는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다. 아무리 회사 이름을 바꾼 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비즈니스를, 같은 전화번호로 한다면 그것을 속을 채권자도 없고 그것을 속을 판사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복잡하게 꾸며서 엉뚱하게 세금 폭탄을 맞는, 자기만 똑똑한 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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